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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있나"

....... 조회수 : 3,447
작성일 : 2025-01-18 08:58:06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적어도 강제수사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며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강제수사의 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하다는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의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 판사의 글에는 찬반 댓글이 다양하게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요?

내란수괴놈을 그냥 두고 보자는건가요

탄핵판결 받아내고 무기징혁, 총살형 시키는 길까지

갈길이 아직 남아있는듯합니다

 

언제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려라요

IP : 110.10.xxx.1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8 8:58 AM (110.10.xxx.12)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D%98%84%EC%A7%81-%ED%8C%90%EC%82%AC-...

  • 2. ㅇㅇ
    '25.1.18 9:03 AM (147.135.xxx.175)

    그게 민주당이 검찰은 손 떼란 논리를 공수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는 건 마찬가지라 좀 걱정이긴 해요.
    경찰이 총지휘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데요

  • 3. ㅅㅅ
    '25.1.18 9:10 AM (218.234.xxx.212)

    신경 쓸거 없고요, 다만 법률적 논의는 가능할거예요. 민주진영 법률가들도 혹시 저 논의에 책 잡힐까봐 초기에는 조심하기도 했고..

    그러나 체포영장 및 체포적부심을 통해 이미 4차례나 법원에 의해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뒷북논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관심있으면 읽어보세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5rzQUAUeV/

    https://www.facebook.com/share/p/19pXxsZWEy/

  • 4. ..
    '25.1.18 9:20 AM (1.232.xxx.112)

    특검의 이유

  • 5. ...
    '25.1.18 9:23 AM (221.140.xxx.55) - 삭제된댓글

    특검의 이유22222

    그러니 얼른 내란특검 통과시켜야 하는데
    내란당, 최대행 저넘들이!!!

  • 6. 그럼
    '25.1.18 9:23 AM (118.235.xxx.181)

    내란죄는 누가 수사해야한다는건가요?

  • 7.
    '25.1.18 9:27 AM (183.98.xxx.145)

    특검의 이유333

  • 8. ㅅㅅ
    '25.1.18 9:34 AM (218.234.xxx.212)

    내란죄는 누가 수사해야한다는건가요?
    ㅡㅡㅡ
    이거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렵고 경찰>검찰>공수처 순으로 수사권의 정당성이 확실한 건 사실. 그렇다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은 아님. 있다는 논리가 검증받으면서 체포영장이나 체포적부심을 통과해 온 것.

    이런 저런 논란을 확실히 없애려면 특검이 통과되어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고 공소유지하면 됨

  • 9. 헛소리
    '25.1.18 9:46 AM (118.223.xxx.87)

    여기저기 헛소리 하는 사람들 왤케 많아요?
    특검 ㄱㄱ

  • 10. 헛소리
    '25.1.18 11:05 AM (106.102.xxx.170)

    법원에 또라이들이 많네

    대통이 쿠데타를 하니깐 어리둥절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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