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다보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김민희가 낳은 아이는 홍상수와 법적으로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될까. 이혼 전문 최경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결)는 조선닷컴에 “김민희가 출생신고를 하면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며 “이 경우 김민희는 법적으로 미혼모가 된다”고 했다. 이어 “홍상수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A씨와의 자녀 밑에 새로운 자녀로 등재된다”고 했다.
이 경우 아내 A씨는 김민희 자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최 변호사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 등 직계관계만 표시된다”며 “김민희와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늘어나는 것이고,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어머니 김민희‧아버지 홍상수로 기록된다. A씨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