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부가 소액 벌 때 배우자 공제 금액 알아낸 거

.... 조회수 : 2,475
작성일 : 2025-01-17 23:47:09

제가 정말 소소하게 벌고 있는데요.

그 전에 게시판에서 종종 봤거든요.

소액 번다고 배우자 공제에서 빠지면 오히려 손해라고.

그 말 핑계로 아예 일 안하는 사람들을 꽤 봤는데

제가 이번에 계산을 해 봤어요.

일단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에서 빠져요.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650만원까지 버는 사람은 150만원을 덜 받으니 350-500만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예 연 500이하로 벌던가, 아예 650 이상을 벌던가 해야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여서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은 최고 수준일 때 35%고요. 대략 억대 연봉 근처일 때요.

150만원에 대한 세금은 52만 5천원이죠.

연 5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소득 공제 손해액은 52만 5천원 이하입니다.

소득 구간 따라 더 적어질 수 있어요.

IP : 112.148.xxx.11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7 11:51 PM (118.223.xxx.231)

    감사합니다

  • 2. spq
    '25.1.17 11:55 PM (59.11.xxx.27)

    이런거 계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도 감사

  • 3. 00
    '25.1.18 12:07 AM (124.216.xxx.97)

    우와 계산감사합니다

  • 4. 버는 게
    '25.1.18 12:17 AM (211.206.xxx.191)

    나은데 세액공제 못 받으니 안 번다는 계산이 더 이상한거죠.
    버는 게 남는 거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

  • 5. 저도
    '25.1.18 12:24 AM (121.145.xxx.32)

    소소하게 알바 하는데
    늘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가려운곳 시원하게 긁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6. 안dd
    '25.1.18 12:41 AM (116.42.xxx.133) - 삭제된댓글

    잘못 알고 계세요. 소득과 급여랑 달라요.
    연간소득은 100넘으면 배우자 공제에서 빠집니다.

  • 7. 근데
    '25.1.18 1:20 AM (99.240.xxx.42)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인적공제에서 빠지는거도 있지만
    제가 쓴 카드 보험 의료 등등 제꺼가 다 빠져서 손해라고 들었어요

  • 8. mm
    '25.1.18 4: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아예 많이ㅇ벌든가..아니면 사대보험 안되는곳에서 일하든가..아니면 애가 잘 키우고 살ㅇ림잘하는게 오히려 남는길인듯.

    조금 벌면서 사람 써고 그럼 완전 적자겠어요.
    커리어 쌓는거 아니라면..

  • 9. 저도
    '25.1.18 4:46 AM (175.119.xxx.159)

    딱 원글님 상황이에요
    왜? 500 넘으면 안버는게 낫다는거지? 항상 의문이였어요
    저는년 560만원 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버는게 남는거 맞는거죠?560 에 세금 52만원 낸다치면 한푼이라도 버는게 맞죠~
    감사합니다.

  • 10.
    '25.1.18 8:41 AM (116.37.xxx.236)

    의료보험을 별도로 내야하는 구간이 있어요. 소득이 년500만원이 넘으면 그렇다는데 실제론 이것저것 공제하면 1000만원쯤이래요.
    문제는 부인이 재산이 있는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면 지역의보가 되고 그게 수십만원이 되니까 일을 한 것보다 실제로 버는게 정말 작아져요. 그럴바에야 안 하는게 낫다는거죠.
    물론 의료보험을 직장에서 반 커버해주면 지역의보가 아니니까 조금 덜 부담스럽지만요.

  • 11. ..
    '25.1.18 10:54 AM (115.90.xxx.162)

    원글님 도움되는글 감사합니다.
    알바로 연6백정도 버는중이에요. 사보험 공제는 어쩔수 없고 카드는 주로 남편카드 써요.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게요.

  • 12. ....
    '25.1.18 2:02 PM (112.148.xxx.119)

    지역 의보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인 10억이라고 치고, 공동 명의해서 내 지분이 50%라면
    챗GPT가 공시가는 시세의 70%인 3억 5천이고, 재산세 과표, 재산 점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월 약 46,681원이래요.
    수십 만원은 아닌 걸로.

  • 13.
    '25.1.18 6:43 PM (116.37.xxx.236)

    공동명의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나보네요. 우리엄마 70대중반 노인인데도 뭐 좀 하시니 의보 피보험자 탈락구긴에 딱 걸려서 오빠 의보에서 빠져 매달 27만원정도 내더라고요. 용산구 20평대 아파트, 19년된 차 하나 엄마 명의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597 포천 폭탄사고는 이전 공군들 사고가 아니예요 ㅠㅠ 2 십석열 2025/03/09 4,626
1690596 추계예술대학 여기 어떤 수준이에요? 30 2025/03/09 3,886
1690595 확실히 경기가 안좋긴하네요 외식하러갔는데 42 ㄹㄹ 2025/03/09 21,595
1690594 코침 한의원 댓글 주신분 5 ㅇㅇ 2025/03/09 1,417
1690593 오늘 경복궁에서 꽈배기 나눔 20 유지니맘 2025/03/09 3,117
1690592 서울의소리 방송 계속 나오네요 4 파면하라 2025/03/09 2,315
1690591 탄핵기원)볼살부자 울쎄라 5개월가네요 13 ㄱㄴ 2025/03/09 2,776
1690590 6세 푸들인데 저만 따라 다녀요. 4 푸들 2025/03/09 1,920
1690589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지 14 2025/03/09 1,186
1690588 넷플릭스 제로데이보는데 대통령실,의회..방마다 너무 어두워요.... 3 조명 2025/03/09 2,319
1690587 친정엄마에게 미안해요. 18 지침 2025/03/09 6,173
1690586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늘었다네요 8 ... 2025/03/09 3,836
1690585 12.3.밤.계엄군이 총들고 국회창문깨고 8 반드시 탄핵.. 2025/03/09 1,425
1690584 가위바위보 때문에 모든 기회를 잃고 있는 아이 11 하아 2025/03/09 4,028
1690583 정샘물 열렬한 윤 지지자였네요 65 .. 2025/03/09 19,104
1690582 사춘기 말 안 듣는 남자아이(고부갈등상황) 2 …. 2025/03/09 1,629
1690581 영어 잘하는 아이 영문법을 들어가는 시기는 10 영어 2025/03/09 1,222
1690580 윤석열 탄핵은 시키되 이재명 감옥 보내는것이 목표 36 2025/03/09 2,998
1690579 지귀연 구속취소로 수감자 2만명 구속기일 시간으로 재검토 신청 36 윤파면 2025/03/09 6,445
1690578 윤석렬 2차 계엄 소집지시 27 파면 2025/03/09 5,693
1690577 (즉시탄핵) 삼성 로봇청소기는 별로인가요 ㅇㅂ 2025/03/09 562
1690576 나이가 42인데 친구한테 확인받고 싶어요. 73 .. 2025/03/09 11,666
1690575 김경수 “단식한다···윤석열 탄핵 인용될 때까지” 63 oo 2025/03/09 5,580
1690574 윤석렬 꼴보기 싫어서 국립박물관도 안간다 했어요 3 윤석렬 탄핵.. 2025/03/09 1,369
1690573 글루우텐 분해효소 효과있나요? 요즘 파는 .. 2025/03/09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