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부가 소액 벌 때 배우자 공제 금액 알아낸 거

.... 조회수 : 2,475
작성일 : 2025-01-17 23:47:09

제가 정말 소소하게 벌고 있는데요.

그 전에 게시판에서 종종 봤거든요.

소액 번다고 배우자 공제에서 빠지면 오히려 손해라고.

그 말 핑계로 아예 일 안하는 사람들을 꽤 봤는데

제가 이번에 계산을 해 봤어요.

일단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에서 빠져요.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650만원까지 버는 사람은 150만원을 덜 받으니 350-500만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예 연 500이하로 벌던가, 아예 650 이상을 벌던가 해야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여서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은 최고 수준일 때 35%고요. 대략 억대 연봉 근처일 때요.

150만원에 대한 세금은 52만 5천원이죠.

연 5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소득 공제 손해액은 52만 5천원 이하입니다.

소득 구간 따라 더 적어질 수 있어요.

IP : 112.148.xxx.11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7 11:51 PM (118.223.xxx.231)

    감사합니다

  • 2. spq
    '25.1.17 11:55 PM (59.11.xxx.27)

    이런거 계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도 감사

  • 3. 00
    '25.1.18 12:07 AM (124.216.xxx.97)

    우와 계산감사합니다

  • 4. 버는 게
    '25.1.18 12:17 AM (211.206.xxx.191)

    나은데 세액공제 못 받으니 안 번다는 계산이 더 이상한거죠.
    버는 게 남는 거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

  • 5. 저도
    '25.1.18 12:24 AM (121.145.xxx.32)

    소소하게 알바 하는데
    늘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가려운곳 시원하게 긁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6. 안dd
    '25.1.18 12:41 AM (116.42.xxx.133) - 삭제된댓글

    잘못 알고 계세요. 소득과 급여랑 달라요.
    연간소득은 100넘으면 배우자 공제에서 빠집니다.

  • 7. 근데
    '25.1.18 1:20 AM (99.240.xxx.42)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인적공제에서 빠지는거도 있지만
    제가 쓴 카드 보험 의료 등등 제꺼가 다 빠져서 손해라고 들었어요

  • 8. mm
    '25.1.18 4: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아예 많이ㅇ벌든가..아니면 사대보험 안되는곳에서 일하든가..아니면 애가 잘 키우고 살ㅇ림잘하는게 오히려 남는길인듯.

    조금 벌면서 사람 써고 그럼 완전 적자겠어요.
    커리어 쌓는거 아니라면..

  • 9. 저도
    '25.1.18 4:46 AM (175.119.xxx.159)

    딱 원글님 상황이에요
    왜? 500 넘으면 안버는게 낫다는거지? 항상 의문이였어요
    저는년 560만원 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버는게 남는거 맞는거죠?560 에 세금 52만원 낸다치면 한푼이라도 버는게 맞죠~
    감사합니다.

  • 10.
    '25.1.18 8:41 AM (116.37.xxx.236)

    의료보험을 별도로 내야하는 구간이 있어요. 소득이 년500만원이 넘으면 그렇다는데 실제론 이것저것 공제하면 1000만원쯤이래요.
    문제는 부인이 재산이 있는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면 지역의보가 되고 그게 수십만원이 되니까 일을 한 것보다 실제로 버는게 정말 작아져요. 그럴바에야 안 하는게 낫다는거죠.
    물론 의료보험을 직장에서 반 커버해주면 지역의보가 아니니까 조금 덜 부담스럽지만요.

  • 11. ..
    '25.1.18 10:54 AM (115.90.xxx.162)

    원글님 도움되는글 감사합니다.
    알바로 연6백정도 버는중이에요. 사보험 공제는 어쩔수 없고 카드는 주로 남편카드 써요.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게요.

  • 12. ....
    '25.1.18 2:02 PM (112.148.xxx.119)

    지역 의보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인 10억이라고 치고, 공동 명의해서 내 지분이 50%라면
    챗GPT가 공시가는 시세의 70%인 3억 5천이고, 재산세 과표, 재산 점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월 약 46,681원이래요.
    수십 만원은 아닌 걸로.

  • 13.
    '25.1.18 6:43 PM (116.37.xxx.236)

    공동명의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나보네요. 우리엄마 70대중반 노인인데도 뭐 좀 하시니 의보 피보험자 탈락구긴에 딱 걸려서 오빠 의보에서 빠져 매달 27만원정도 내더라고요. 용산구 20평대 아파트, 19년된 차 하나 엄마 명의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396 오래된 그릇 그냥 버리시나요 13 ㅁㅁ 2025/03/14 3,527
1692395 국세청,유연석에 70억 추징 통지..탈세 논란 16 ㅇㅇ 2025/03/14 5,695
1692394 온라인 쇼핑을 못해서 10 hggdd 2025/03/14 1,811
1692393 김진홍목사 6 툭하면 튀어.. 2025/03/14 1,594
1692392 국민연금 10년치 추납 지금하는게 좋을까요 3 뚱띵이 2025/03/14 2,458
1692391 할머니상 부조는? 6 나는나 2025/03/14 961
1692390 엄마 재산 목록 열람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 ㅇㅇ 2025/03/14 1,442
1692389 역시나 김수현 입장문은 성인된 후에 교제였다네요 4 ooooo 2025/03/14 2,048
1692388 김수현이랑 김새론이랑 성관계 증거가 나왔나요? 10 2025/03/14 8,706
1692387 애들 직업적성검사 학교에서 자주하는데 대학진학때 참고 하셨나요?.. 2 적성검사 2025/03/14 406
1692386 오늘 날씨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서울 3 000 2025/03/14 996
1692385 새론이 당한 악플 보고 가세요. 9 ㅇㅇ 2025/03/14 2,876
1692384 속보라고 하더니 9 ... 2025/03/14 4,755
1692383 서울대 물리학과 vs 연대 신소재공학과 30 2025/03/14 3,821
1692382 도로연수 1 ... 2025/03/14 344
1692381 강아지 눈 4 엄마 2025/03/14 993
1692380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 할 가능성은 없나요? 5 상속 2025/03/14 1,592
1692379 검찰이 즉시항고포기서를 내지 않고 내란수괴를 석방시켜줌 4 ㅇㅇㅇ 2025/03/14 1,168
1692378 법무부 "명태균특검법, 수사대상 불명확… 인권침해 우려.. 13 인권좋아하네.. 2025/03/14 3,555
1692377 유투브계정이 연동이 안되어서요. 1 컴퓨터 2025/03/14 244
1692376 이마 봉합술 후 흉터 관리 추천 병원 9 궁금 2025/03/14 541
1692375 해외동포들,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성명 3 light7.. 2025/03/14 427
1692374 동묘에 가보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8 레몬즙 2025/03/14 731
1692373 분노조절이 안되는 경우 11 세월가면 2025/03/14 1,364
1692372 시어머님 요실금을 어찌할까요;; 24 찐감자 2025/03/14 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