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부가 소액 벌 때 배우자 공제 금액 알아낸 거

.... 조회수 : 2,138
작성일 : 2025-01-17 23:47:09

제가 정말 소소하게 벌고 있는데요.

그 전에 게시판에서 종종 봤거든요.

소액 번다고 배우자 공제에서 빠지면 오히려 손해라고.

그 말 핑계로 아예 일 안하는 사람들을 꽤 봤는데

제가 이번에 계산을 해 봤어요.

일단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에서 빠져요.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650만원까지 버는 사람은 150만원을 덜 받으니 350-500만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예 연 500이하로 벌던가, 아예 650 이상을 벌던가 해야 하는 줄 알았죠.

근데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여서 150만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세금은 최고 수준일 때 35%고요. 대략 억대 연봉 근처일 때요.

150만원에 대한 세금은 52만 5천원이죠.

연 5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소득 공제 손해액은 52만 5천원 이하입니다.

소득 구간 따라 더 적어질 수 있어요.

IP : 112.148.xxx.119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7 11:51 PM (118.223.xxx.231)

    감사합니다

  • 2. spq
    '25.1.17 11:55 PM (59.11.xxx.27)

    이런거 계산 잘 못하는 사람인데
    저도 감사

  • 3. 00
    '25.1.18 12:07 AM (124.216.xxx.97)

    우와 계산감사합니다

  • 4. 버는 게
    '25.1.18 12:17 AM (211.206.xxx.191)

    나은데 세액공제 못 받으니 안 번다는 계산이 더 이상한거죠.
    버는 게 남는 거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이고.

  • 5. 저도
    '25.1.18 12:24 AM (121.145.xxx.32)

    소소하게 알바 하는데
    늘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가려운곳 시원하게 긁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 6. 안dd
    '25.1.18 12:41 AM (116.42.xxx.133) - 삭제된댓글

    잘못 알고 계세요. 소득과 급여랑 달라요.
    연간소득은 100넘으면 배우자 공제에서 빠집니다.

  • 7. 근데
    '25.1.18 1:20 AM (99.240.xxx.42)

    저도 어디서 봤는데
    인적공제에서 빠지는거도 있지만
    제가 쓴 카드 보험 의료 등등 제꺼가 다 빠져서 손해라고 들었어요

  • 8. mm
    '25.1.18 4: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아예 많이ㅇ벌든가..아니면 사대보험 안되는곳에서 일하든가..아니면 애가 잘 키우고 살ㅇ림잘하는게 오히려 남는길인듯.

    조금 벌면서 사람 써고 그럼 완전 적자겠어요.
    커리어 쌓는거 아니라면..

  • 9. 저도
    '25.1.18 4:46 AM (175.119.xxx.159)

    딱 원글님 상황이에요
    왜? 500 넘으면 안버는게 낫다는거지? 항상 의문이였어요
    저는년 560만원 이거든요
    그럼 결론은 버는게 남는거 맞는거죠?560 에 세금 52만원 낸다치면 한푼이라도 버는게 맞죠~
    감사합니다.

  • 10.
    '25.1.18 8:41 AM (116.37.xxx.236)

    의료보험을 별도로 내야하는 구간이 있어요. 소득이 년500만원이 넘으면 그렇다는데 실제론 이것저것 공제하면 1000만원쯤이래요.
    문제는 부인이 재산이 있는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면 지역의보가 되고 그게 수십만원이 되니까 일을 한 것보다 실제로 버는게 정말 작아져요. 그럴바에야 안 하는게 낫다는거죠.
    물론 의료보험을 직장에서 반 커버해주면 지역의보가 아니니까 조금 덜 부담스럽지만요.

  • 11. ..
    '25.1.18 10:54 AM (115.90.xxx.162)

    원글님 도움되는글 감사합니다.
    알바로 연6백정도 버는중이에요. 사보험 공제는 어쩔수 없고 카드는 주로 남편카드 써요. 조금이라도 더 공제받게요.

  • 12. ....
    '25.1.18 2:02 PM (112.148.xxx.119)

    지역 의보 검색해 봤습니다.
    서울 주택 평균 가격인 10억이라고 치고, 공동 명의해서 내 지분이 50%라면
    챗GPT가 공시가는 시세의 70%인 3억 5천이고, 재산세 과표, 재산 점수..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월 약 46,681원이래요.
    수십 만원은 아닌 걸로.

  • 13.
    '25.1.18 6:43 PM (116.37.xxx.236)

    공동명의가 여러모로 도움이 되나보네요. 우리엄마 70대중반 노인인데도 뭐 좀 하시니 의보 피보험자 탈락구긴에 딱 걸려서 오빠 의보에서 빠져 매달 27만원정도 내더라고요. 용산구 20평대 아파트, 19년된 차 하나 엄마 명의거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950 천박한 폭도들아 1 조종 2025/01/19 436
1676949 요즘 중국 여행 많이 가는 편인가요 1 ?? 2025/01/19 605
1676948 니들 이제 끝났다 12 .. 2025/01/19 4,578
1676947 극우세력의 폭력성 5 내란제압 2025/01/19 1,359
1676946 尹, 1심 선고는 8월쯤 예상...내란혐의 인정되면 ‘사형, 무.. 4 ... 2025/01/19 3,626
1676945 12.3내란 119폭동이네요. 3 ㄱㄷ 2025/01/19 1,732
1676944 어디에 바램 2025/01/19 250
1676943 서부지법 현장에서 지맘대로 월담 17명 훈방 될거라고 말한 윤상.. 10 ㅇㅇ 2025/01/19 3,159
1676942 백골단을 부르더니 너희들은 계획이 있었구나 3 .. 2025/01/19 1,807
1676941 윤가 구하고 싶은것들이 법원 난입이라니 4 .. 2025/01/19 1,244
1676940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한.. 키워드 2025/01/19 345
1676939 3시 영장발부 이후 폭동까지 영상 50개 정리 링크 13 ㅅㅅ 2025/01/19 2,947
1676938 태워먹은 스테인리스 팟 세척방법 있을까요? 6 흑흑 2025/01/19 905
1676937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합니다 2 반드시 2025/01/19 744
1676936 전화 돌리고 있을 명신이를 구속해야 1 .... 2025/01/19 733
1676935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폭도들 누구에요? 13 아니 2025/01/19 5,964
1676934 "오늘 보니 내란 맞다" 2 난동 2025/01/19 3,474
1676933 새벽폭도들 내란선동죄로 20년씩 콩밥 먹어야함 7 2025/01/19 1,049
1676932 오늘도 지지율 올랐다면 이건 국민사기 맞음 ㅇㅇㅇ 2025/01/19 452
1676931 법원 습격은 최초 아니가요? 9 .. 2025/01/19 2,456
1676930 와..법원을 모조리 깨부수다니...넘 충격인데요? 1 ㄱㄴㄷ 2025/01/19 1,926
1676929 남자나이 60정도에도 체력이나 인지능력이요. 11 우아여인 2025/01/19 2,114
1676928 다 체포되고 해산된 건가요. 3 .. 2025/01/19 1,851
1676927 윤상현 나경원 국제망신 5 .... 2025/01/19 3,562
1676926 국민의힘이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3 ... 2025/01/19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