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임대인 분들 중에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받아 거래하신 분 ~

궁금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25-01-17 12:23:16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신축아파트 전세 내놨었고

세입자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계약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하고  보증금 받고 그러고 나서

은행에서 관련서류 (계약종료시 보증금 은행으로 반환) 를

등기로 받고 확인했고요.

 

이번에 임차권갱신계약으로 2년 연장할 예정이고

보증금도 증액 하는데

증액되는 금액만 따로 계약서 작성할 예정이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은행에 확인해보니 쌍방간 계약 작성해도 문제없다고

답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궁금한게 증액되는 부분만 쌍방간 계약서 작성하고

세입자가 은행에서 증액부분 추가 대출받으면

앞전처럼 또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내오는 건가요?

 

 

평일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받기가 힘들었었거든요.

IP : 222.106.xxx.1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에
    '25.1.17 12:51 PM (218.145.xxx.232)

    증액된 질권설정안내 서류가 등기로 와요

  • 2. 원글
    '25.1.17 1:27 PM (222.106.xxx.184)

    네에~님 그렇군요.
    고민이네요...

    증액해서 은행 예치 해봐야 이자 얼마 되지도 않고
    서류들은 또 번거롭고..

    거리가 있는지라 계약서 작성하려면 한시간 넘게 또 가야하고..ㅎㅎ
    이렇게 거리있는 경우에 계약서 작성하러 임대인이 가야 하겠죠?
    중간에 만나기도 애매하고..

    혹시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 입금일은
    기존 계약서와 맞추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존 계약서 작성달이 3월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3월 25일이라 할때
    증액 계약서는 2월에 작성하고 증액금액 입금일도 2월이나 3월로 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계약기간 연장되는 부분만 확실하게 명시되면
    계약서 작성일이나 금액 입금일은 언제로 하든 상관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158 극우세력의 폭력성 5 내란제압 2025/01/19 1,577
1673157 尹, 1심 선고는 8월쯤 예상...내란혐의 인정되면 ‘사형, 무.. 4 ... 2025/01/19 3,863
1673156 12.3내란 119폭동이네요. 3 ㄱㄷ 2025/01/19 1,935
1673155 어디에 바램 2025/01/19 448
1673154 서부지법 현장에서 지맘대로 월담 17명 훈방 될거라고 말한 윤상.. 10 ㅇㅇ 2025/01/19 3,366
1673153 백골단을 부르더니 너희들은 계획이 있었구나 3 .. 2025/01/19 2,006
1673152 윤가 구하고 싶은것들이 법원 난입이라니 4 .. 2025/01/19 1,424
1673151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세력이 재편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한.. 키워드 2025/01/19 541
1673150 3시 영장발부 이후 폭동까지 영상 50개 정리 링크 13 ㅅㅅ 2025/01/19 3,138
1673149 태워먹은 스테인리스 팟 세척방법 있을까요? 6 흑흑 2025/01/19 1,113
1673148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합니다 2 반드시 2025/01/19 930
1673147 전화 돌리고 있을 명신이를 구속해야 1 .... 2025/01/19 923
1673146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폭도들 누구에요? 13 아니 2025/01/19 6,163
1673145 "오늘 보니 내란 맞다" 2 난동 2025/01/19 3,651
1673144 새벽폭도들 내란선동죄로 20년씩 콩밥 먹어야함 7 2025/01/19 1,239
1673143 오늘도 지지율 올랐다면 이건 국민사기 맞음 ㅇㅇㅇ 2025/01/19 634
1673142 법원 습격은 최초 아니가요? 9 .. 2025/01/19 2,631
1673141 와..법원을 모조리 깨부수다니...넘 충격인데요? 1 ㄱㄴㄷ 2025/01/19 2,108
1673140 남자나이 60정도에도 체력이나 인지능력이요. 11 우아여인 2025/01/19 2,366
1673139 다 체포되고 해산된 건가요. 3 .. 2025/01/19 2,039
1673138 윤상현 나경원 국제망신 5 .... 2025/01/19 3,740
1673137 국민의힘이 문제를 키우고 있어요 3 ... 2025/01/19 1,424
1673136 국민의힘 "법원 판단 매우 안타까워...구속 파장 충분.. 7 ... 2025/01/19 2,488
1673135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펌 7 2025/01/19 4,836
1673134 오른쪽 윗가슴이 너무 아프네요 3 (탄핵) 2025/01/19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