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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임대인 분들 중에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받아 거래하신 분 ~

궁금 조회수 : 886
작성일 : 2025-01-17 12:23:16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신축아파트 전세 내놨었고

세입자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계약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하고  보증금 받고 그러고 나서

은행에서 관련서류 (계약종료시 보증금 은행으로 반환) 를

등기로 받고 확인했고요.

 

이번에 임차권갱신계약으로 2년 연장할 예정이고

보증금도 증액 하는데

증액되는 금액만 따로 계약서 작성할 예정이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은행에 확인해보니 쌍방간 계약 작성해도 문제없다고

답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궁금한게 증액되는 부분만 쌍방간 계약서 작성하고

세입자가 은행에서 증액부분 추가 대출받으면

앞전처럼 또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내오는 건가요?

 

 

평일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받기가 힘들었었거든요.

IP : 222.106.xxx.1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에
    '25.1.17 12:51 PM (218.145.xxx.232)

    증액된 질권설정안내 서류가 등기로 와요

  • 2. 원글
    '25.1.17 1:27 PM (222.106.xxx.184)

    네에~님 그렇군요.
    고민이네요...

    증액해서 은행 예치 해봐야 이자 얼마 되지도 않고
    서류들은 또 번거롭고..

    거리가 있는지라 계약서 작성하려면 한시간 넘게 또 가야하고..ㅎㅎ
    이렇게 거리있는 경우에 계약서 작성하러 임대인이 가야 하겠죠?
    중간에 만나기도 애매하고..

    혹시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 입금일은
    기존 계약서와 맞추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존 계약서 작성달이 3월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3월 25일이라 할때
    증액 계약서는 2월에 작성하고 증액금액 입금일도 2월이나 3월로 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계약기간 연장되는 부분만 확실하게 명시되면
    계약서 작성일이나 금액 입금일은 언제로 하든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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