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혹시 임대인 분들 중에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받아 거래하신 분 ~

궁금 조회수 : 1,075
작성일 : 2025-01-17 12:23:16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신축아파트 전세 내놨었고

세입자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계약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약하고  보증금 받고 그러고 나서

은행에서 관련서류 (계약종료시 보증금 은행으로 반환) 를

등기로 받고 확인했고요.

 

이번에 임차권갱신계약으로 2년 연장할 예정이고

보증금도 증액 하는데

증액되는 금액만 따로 계약서 작성할 예정이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은행에 확인해보니 쌍방간 계약 작성해도 문제없다고

답을 받았나 보더라고요.

 

궁금한게 증액되는 부분만 쌍방간 계약서 작성하고

세입자가 은행에서 증액부분 추가 대출받으면

앞전처럼 또 관련서류를 등기로 보내오는 건가요?

 

 

평일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받기가 힘들었었거든요.

IP : 222.106.xxx.18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에
    '25.1.17 12:51 PM (218.145.xxx.232)

    증액된 질권설정안내 서류가 등기로 와요

  • 2. 원글
    '25.1.17 1:27 PM (222.106.xxx.184)

    네에~님 그렇군요.
    고민이네요...

    증액해서 은행 예치 해봐야 이자 얼마 되지도 않고
    서류들은 또 번거롭고..

    거리가 있는지라 계약서 작성하려면 한시간 넘게 또 가야하고..ㅎㅎ
    이렇게 거리있는 경우에 계약서 작성하러 임대인이 가야 하겠죠?
    중간에 만나기도 애매하고..

    혹시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 입금일은
    기존 계약서와 맞추지 않아도 되나요?
    예를 들어
    기존 계약서 작성달이 3월이고 계약기간 만료일이 3월 25일이라 할때
    증액 계약서는 2월에 작성하고 증액금액 입금일도 2월이나 3월로 정해도
    상관없는 거죠?

    계약기간 연장되는 부분만 확실하게 명시되면
    계약서 작성일이나 금액 입금일은 언제로 하든 상관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8673 '채용비리' 지적받고 바꾸겠다던 '면접기준' 그대로…'감사 거부.. 4 ** 2025/03/02 1,718
1688672 온러닝 편한가요? 5 ㅇㅇㅇ 2025/03/02 1,799
1688671 필요하신 분들 출력하세요 5 하민이네 2025/03/02 5,195
1688670 세상에서 젤 편안한 삶 22 ... 2025/03/02 23,332
1688669 다이어트에 도움될까 싶어서 3 혹시 2025/03/02 2,868
1688668 모임 있는데...메이크업을 받을까요? 11 ... 2025/03/02 4,032
1688667 트럼프-젤렌스키 협상 파탄의 해석 35 자유 2025/03/02 5,651
1688666 친일파 박희양 후손이라는 영화감독 11 더쿠펌 2025/03/02 3,175
1688665 탄핵기원)세상 풍경중에서 5 풍경 2025/03/02 1,169
1688664 몸짱 되려다 '몸꽝'된다…신장 망가진 2030 16 ㅇㅇ 2025/03/02 19,175
1688663 난 목숨 걸었어. 이렇게 말하는 여자 어떤가요 3 곧한남동강제.. 2025/03/02 2,181
1688662 양력음력알려주세요 12 준맘 2025/03/02 1,518
1688661 여행기) 알함브라 궁전 다녀왔어요 9 무어 2025/03/02 3,251
1688660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닌 이유 24 삼일절 2025/03/02 4,775
1688659 생머리에 펌을 하면 힘이 생기나요? 4 ........ 2025/03/02 2,054
1688658 50대 되서 프사에 셀카 34 ........ 2025/03/02 6,949
1688657 호텔같은집처럼 다 집어넣고 없앴는데 불편했어요 20 ㅇㅇㅇ 2025/03/02 7,911
1688656 계엄찬성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등 재산이 없나요? 12 노이해 2025/03/02 2,190
1688655 미키17 보고 왔어요 전개는 지루 그러나 7 푸른당 2025/03/02 3,760
1688654 헤르페스 1형과 2형은 완전히 다른겁니다. 20 .. 2025/03/02 6,071
1688653 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어떻게 뒤집어졌나-펌 5 요약본의 요.. 2025/03/02 3,287
1688652 감사원 "선관위 사무총장, 2022년 세컨드폰으로 정치.. 19 ,, 2025/03/02 2,067
1688651 국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슬프네요 22 슬픔 2025/03/02 5,055
1688650 북한지령... 이젠 국힘의원까지 운운하네 8 윌리 2025/03/02 1,529
1688649 의료대란 진짜 본격 시작 46 펌글 2025/03/02 14,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