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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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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안알려주는 세입자

ㅇㅇ 조회수 : 6,154
작성일 : 2025-01-17 00:11:40

만기전 1주일전에 이사나가고는 두달치 월세도 안냈어요. 월세 제하지않은 온전한 보증금입금해야 비번알려준다는데 그냥 문따고 들어가도 되는거죠. 별 미친년 다 보겠네요

IP : 49.175.xxx.61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ㅡ
    '25.1.17 12:16 AM (61.98.xxx.233)

    만기전 1주일전에 이사 나갔는데
    월세를 왜 주나요?
    만기 지났잖아요.

  • 2. ....
    '25.1.17 12:17 AM (124.111.xxx.163) - 삭제된댓글

    월세는 당연히 제하고 보증금 줘야죠. 집안 상태도 엉망일 것 같은데요. 보증금 바로 주지 말고 문 열고 하자 꼼꼼히 체크한 다음에 문제 있으면 보상비도 제하고 줘야 할 듯 합니디.

  • 3. ㅇㅇ
    '25.1.17 12:18 AM (49.175.xxx.61)

    만기가 되기 1주일전에 이사나갔어요. 그 전부터 두달치 월세를 안줘서 보증금에서 제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구요

  • 4. ㅂㄷㅂ
    '25.1.17 12:18 AM (58.122.xxx.55)

    월세 두달치 안주고 나간거겠죠.

  • 5. ㅡㅡ
    '25.1.17 12:20 AM (115.86.xxx.8)

    이사나갔으면 들어가셔도 되지 않나요?
    근데 쓰레기 무지 남겨 놓았을듯.

  • 6.
    '25.1.17 12:21 AM (220.117.xxx.26) - 삭제된댓글

    월세 두달치는 소액재판 하고
    문 도어락은 통채로 바꿔야죠

  • 7. 지난 달
    '25.1.17 12:21 AM (61.83.xxx.51)

    월세도 밀리고 나갔다는 말씀인거죠? 고약한 세입자네요.

  • 8. ㅇㅇ
    '25.1.17 12:22 AM (49.175.xxx.61) - 삭제된댓글

    소액재판할것도 없고 보증금에서 빼고 주면 되지 않나요?

  • 9.
    '25.1.17 12:23 AM (220.117.xxx.26)

    다 집주인 소유인데
    어디서 어설프게 명도소송 알아서
    저 난리 피나보네요 완전 잘못 알고 비번으로 협박
    도어락 바꿔요

  • 10. ㅡㅡㅡㅡ
    '25.1.17 12:24 AM (61.98.xxx.233)


    만기전에 두달치 월세를 안냈다는 말씀인가 보네요.
    밀린 월세 제하고 보증금 돌려 주고,
    문 따고 들어가야죠.

  • 11. ㅇㅇ
    '25.1.17 12:25 AM (49.175.xxx.61)

    이제 세 주는건 그만둬야할거같아요. 스트레스받아서 죽을거같아요. 정말 진상 세입자 많아요.

  • 12. ...
    '25.1.17 12:27 AM (99.254.xxx.97)

    밀린 월세와 도어락 교체비용 보증금에서 제하고 보내시면 될거같은데요
    영수증과 월세 밀린것 증명할수있는 증거는 잘 보관하시구요

  • 13. ㅇㅇ
    '25.1.17 12:33 AM (49.175.xxx.61)

    뻔히 보증금에서 못받을거 알면서 왜 비번안알려준다고 하는걸까요. 머리가 모자라나

  • 14. ...
    '25.1.17 12:45 AM (124.111.xxx.163)

    집상태도 정상 아닐 거 같은데 문따고 확인한 다음에 보증금 주세요. 훼손했으면 복구비용도 제해야 합니다.

  • 15. happ
    '25.1.17 1:13 AM (39.7.xxx.243)

    집상태 확인하고 보수할 거리
    만들고 갔으면 그 책임도 물어야죠.

  • 16. ...
    '25.1.17 1:17 AM (71.224.xxx.66)

    만기 지났나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문따고 들어간다는 내용증명 한통 보내고, 문따고 들어가서
    밀린 월세+ 복구비용 제하고 보증금 돌려주세요. 연락할 필요없어요 스트레스받아요

  • 17. 집으로
    '25.1.17 1:25 AM (39.123.xxx.56) - 삭제된댓글

    오라고 하셔서 임차인이 직접 문 따고 같이 들어가자고 하셔요. 그래야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시구요. 비번은 안 알려줘도 된다고 하셔요.

    1. 함께 입회하에 시설물 확인 후 수리할것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수리비 제외, 밀린 월세와 월세 이자까지 합해서 제외한다고 하셔요.

    2. 세입자가 미리 이사를 나가는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 선택이니.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공간을 재산권을 지속한다는건데그렇게 되면 월세는 일할로 청구된다고 말씀하셔요.

    3. 그리고 3일이내 안 나타나면 바로 명도소송 시작한다 하시고, 소송비용도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4. 위 내용들 카톡을 보내신 후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요.

    어디서 못땐짓을 하려 하나요. 혼쭐을 내줘야해요.

  • 18. 집으로
    '25.1.17 1:27 AM (39.123.xxx.56)

    오라고 하셔서 임차인이 직접 문 따고 같이 들어가자고 하셔요. 그래야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시구요. 비번은 안 알려줘도 된다고 하셔요.

    1. 함께 입회하에 시설물 확인 후 수리할것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수리비 제외, 밀린 월세와 월세 이자까지 합해서 제외한다고 하셔요.

    2. 세입자가 미리 이사를 나가는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본인 선택이니.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공간 점유를 지속한다는건데그렇게 되면 월세는 일할로 청구된다고 말씀하셔요.

    3. 그리고 3일이내 안 나타나면 바로 명도소송 시작한다 하시고, 소송비용도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4. 위 내용들 카톡을 보내신 후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요.

    어디서 못땐짓을 하려 하나요. 혼쭐을 내줘야해요.

  • 19. ㅣㄴㅂㅇ
    '25.1.17 1:29 AM (221.147.xxx.20)

    오 윗님 전문적인 조언이네요!!

  • 20. 문 열고 같이
    '25.1.17 1:33 AM (39.123.xxx.56)

    들어간 후 보증금차감, 월세 밀린것들 계산한 영수증 작성하셔서 사인 받으셔요. 현장 확인 후 함께 작성된 서류이고, 둘다 이의제기 안한다는 문구 넣고 두분다 사인 하시고, 임대인이 사인한 영수증 가지시고, 임차임에게는 사진 찍어 카톡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리곤 임차인 계좌로 차감된 보증금 보내시고, 임차인 보내고 집 비번 바꾸시면 상황 종료입니다.

  • 21. 저런 분들애게
    '25.1.17 1:36 AM (39.123.xxx.56)

    필요한건 금융치료죠~
    모두모두 정확히 계산해서 차감해주셔요~~

  • 22. 00
    '25.1.17 1:45 AM (59.7.xxx.226)

    세입자 관련 해결 댓글

    감사합니다.

  • 23. 000
    '25.1.17 1:51 AM (49.173.xxx.147)

    세입자 관련 대응법

  • 24. 주거침입
    '25.1.17 2:06 AM (58.148.xxx.232)

    임대차 만기 이후라도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는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어서 짐을 빼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차임(법률상 성격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또 임대인이라도 임의로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입니다.

  • 25. 내용증명못보내요
    '25.1.17 2:09 AM (117.111.xxx.4)

    주소를 바꿨어도 새주소 모르고요
    주소 남겨두고 갔으면 어차피 내가 세놓은 빈집으로 가는데 내용증명 반송돼서 오죠.

    진상세입자 많아서 우리나라도 보증금내리고 세놓을때 다른 나라처럼 면접보고 신원확인하는 비용 포함해서 세놓게 될겁니다

  • 26. 만기 전
    '25.1.17 2:11 AM (58.148.xxx.232)

    이사 갔으면 그 전에 안낸 월세+원상복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되지만 임의로 들어가거나 만기 이후 월세을 계속 공제할 순 없습니다.
    위에 잘못된 조언 함부로 믿지 마세요

  • 27.
    '25.1.17 2:39 AM (39.123.xxx.56)

    계약기간 이후 월세는 임차인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을 통해서 계약기간 이후 월세를 받아야 하죠. 이 과정을 생략한다면 합의를 통해 받으면 됩니다. 왜냐면 소송비용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니까요.

    내용증명도 마찬가지로 부재시 혹 주소 이전하거나 하면 반송이 되죠. 그치만 내용증명을 보낸 이력도 명도소송시 증거자료로 활용은 되겠죠. 작성한 내용증명의 전문을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고. 내용증명 보낸다고 주소알려달라고 하고,, 이런 내용이 증거로 쓰일수 있기에 손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 재산권을 되찾고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완전 법적인 흠결 없이 진행을 원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겠죠.

  • 28. ㅇㅇ
    '25.1.17 2:42 AM (59.17.xxx.179)

    금융치료!

  • 29. 00000001
    '25.1.17 6:25 AM (220.65.xxx.115)

    월세제하고 보증금 완료해야 들어갈수 있는거 아니예요?

  • 30. ...
    '25.1.17 7:20 AM (211.234.xxx.117)

    저흰 관리비 월세 안내고 문열때
    관리소장이 증인으로 와주고
    전 동영상 찍고 문열었어요.
    관리비 3개월이상 체납은
    집주인에게도 통보해야 하는거라
    괄리소장이 증인으로 동행해 줬어요.
    안의 상황이 어떤줄 알고 보증금을 내주나요.

  • 31. ...
    '25.1.17 7:23 AM (211.234.xxx.117)

    이미 짐을 뺏으면 다행인데
    안그러면 명도소송 하게되면 하세월이라
    오히려 돈을 얹어주고 내보내기도 해요.

  • 32.
    '25.1.17 7:34 AM (221.150.xxx.53)

    경찰에 신고후 경찰과 동행해서 증거를 남겨야 될거 같네요.

  • 33. 어차피
    '25.1.17 8:05 AM (112.186.xxx.86)

    만기 지났고 짐은 뺐으니 도어락 교체해서 열어버릴래요.
    비번 안알려주면 잔금에서 밀린월세와 도어락 교체비용까지 청구 할거니 그렇게 알라고 하심이....

  • 34. ㅅㅏㄱㅣ
    '25.1.17 9:48 AM (211.37.xxx.107)

    임대차 만기 이후라도 반환받을 보증금이 남아 있는 임차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어서 짐을 빼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차임(법률상 성격은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또 임대인이라도 임의로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입니다.

    ——————————————————————
    이게 사실이라면 ‘악법’ 이군요. 임차인이 월세납입이라는 최소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할 말 있나요?

  • 35. 유용한글
    '25.1.17 9:50 AM (211.114.xxx.77)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36. ...
    '25.1.17 1:29 PM (110.10.xxx.39)

    임대인, 임차인 관계가 입장 따라서 다르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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