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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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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부모가 자식에게 건강보험 올릴수있나요?

질문 조회수 : 3,343
작성일 : 2025-01-16 21:31:19

부모는 60대 은퇴했고

한집에 사는 자식은 취업해서 직장에 다닐 경우

부모가 자식 건강보험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부모는 공시가 10억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와 5억 현금이 있어요.

IP : 175.208.xxx.16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16 9:31 PM (116.37.xxx.236)

    소득이 없거나 미미하면 가능해요.

  • 2. ㅡㅡㅡ
    '25.1.16 9:32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공시가 9억이상은 안되는걸로 알아요

  • 3. ...
    '25.1.16 9:33 PM (114.200.xxx.129)

    그정도면 안되죠... 윗님이야기대로 소득이 없고 미미한 상황에서는 가능해두요
    재산이 그냥 겉으로만 들어난것만 15억이 있는데 불가능하죠 더 있을수도 있는거구요

  • 4. ㅡㅡㅡ
    '25.1.16 9:33 PM (58.148.xxx.3) - 삭제된댓글

    아 공시지가가 아니라 과세표준 9억이라 공시가 10억은 통과일것같은데 현금5억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 5. ㅇㅇ
    '25.1.16 9:45 PM (49.175.xxx.61)

    현금5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었을경우 이자소득이 얼마나 발생하는가가 문제예요

  • 6. ㅡㅡㅡㅡ
    '25.1.16 9:51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 10억 공동명의아파트 있으면 안될거에요.

  • 7. ...
    '25.1.16 10:14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제발 잘 모르시면 추측만으로 or 본인들 희망사항을 쓰지 마세요

    공시지가가 아니라 재산세과표로 매기기때문에 확인해보셔야해요
    현금5억도 그에 대한 이자소득이 연 얼마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원글님 상황이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케이스 많습니다.

  • 8. . .
    '25.1.16 11:05 PM (58.124.xxx.98)

    현금 수입은 없나요?
    국민연금 년 2천만 넘어도 탈락입니다
    집도 재산도 없어도
    기초연금도 탈락

  • 9. ...
    '25.1.16 11:24 PM (61.79.xxx.23)

    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
    제일 정확하죠

  • 10. 가능합니다
    '25.1.16 11:30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공시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이 5억4천이하면 피부양자 가능한데
    공시가 10억이면 과세표준 6억, 공동명의이니 각각 3억이니 가능하죠
    그러나 현금 5억으로 주식이외 예금, 배당금등으로 2천만원만 안넘으면 가능합니다

  • 11. Chic56
    '25.1.17 1:20 AM (211.217.xxx.99)

    https://youtu.be/ztSfZE1NvdI?si=nVOBFcAmqMG0_U_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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