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베낀 포고령” 윤석열 주장에···김용현 측 “착오 없는 정당한 포고령”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항변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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