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그릇된 주장

ㅅㅅ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25-01-16 08:26:36

윤석열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형소법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형소법 제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25.1.16 8:33 A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중앙지법 타령할때

    중앙지법에 지가 꽂은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 2. ...
    '25.1.16 8:34 AM (1.177.xxx.84)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인거에요.
    극우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들을 가치도 없음.

    법을 아는 것들이 저 지랄하니 더 역겹고 구역질남.

  • 3. ㅅㅅ
    '25.1.16 8:37 AM (218.234.xxx.212)

    ㄴ 맞아요. 저쪽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이고 이런 글 읽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정확한 조문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276 데이비드 린치 감독이 돌아가셨네요 8 2025/01/17 2,127
1672275 윤지지자/홍콩 취재진 공격적으로 위협 15 0099 2025/01/17 1,479
1672274 “윤석열 구속영장 막겠다” 법원 막아선 20대 남성 체포 8 저런 2025/01/17 2,985
1672273 연말정산 대학생 아이 학비 4 .... 2025/01/17 1,571
1672272 나솔사계 미스터배 5천도 없으면서 결혼 프로에 나온것은 7 2025/01/17 3,299
1672271 이석증 이눔아 ㅠㅜ 12 노루 2025/01/17 1,985
1672270 갑자기 발 딛을 때 3, 4번 발가락이 찌릿하게 아파요 ㅜㅜㅜ.. 9 ㅜㅜㅜㅜ 2025/01/17 1,047
1672269 서울구치소 오늘 아침 식단 13 . . . 2025/01/17 3,437
1672268 어제 헌재변론에서 윤측 변호사가 8 아니 2025/01/17 1,666
1672267 김건희는 원래 말랐음 10 ... 2025/01/17 3,649
1672266 김민희 임신 6개월..자연임신했다네요 77 축하 2025/01/17 26,959
1672265 장도리 카툰 - 구속열차 1 한명자리비워.. 2025/01/17 1,367
1672264 뮨파들 지금 심경 어떤지 궁금하네요. 9 궁금 2025/01/17 914
1672263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구속 내란수괴 사.. 2025/01/17 594
1672262 정태택님이 명신에게 보내는 축하메시지 7 빵빵 2025/01/17 2,206
1672261 홍샹뱅크 eAdvice Service 이것도 피싱.. 2025/01/17 385
1672260 이재명 정부 정책에 숟가락 얹나요? 얍삽 21 .... 2025/01/17 1,839
1672259 [동아 사설] 아무리 핑계가 궁하기로 1 ㅅㅅ 2025/01/17 2,025
1672258 아침엥 조정식 라디오 ㅋㅋㅋㅋㅋ 5 ........ 2025/01/17 3,323
1672257 세탁할때 이거해보셨나요 4 기적 2025/01/17 2,382
1672256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8 .... 2025/01/17 1,064
1672255 손수호 변호사 1 Hjk 2025/01/17 1,585
1672254 구속) 질문: 폴오스터 소설 중 가족을 잃고 혼자 남은 사람 이.. 4 ok 2025/01/17 1,006
1672253 오로지 저한테만 기대는 식구들 9 벼랑 2025/01/17 2,786
1672252 공산당 대회에 민주당이 왜 있죠? 38 aaa 2025/01/17 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