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그릇된 주장

ㅅㅅ 조회수 : 1,009
작성일 : 2025-01-16 08:26:36

윤석열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형소법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형소법 제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25.1.16 8:33 A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중앙지법 타령할때

    중앙지법에 지가 꽂은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 2. ...
    '25.1.16 8:34 AM (1.177.xxx.84)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인거에요.
    극우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들을 가치도 없음.

    법을 아는 것들이 저 지랄하니 더 역겹고 구역질남.

  • 3. ㅅㅅ
    '25.1.16 8:37 AM (218.234.xxx.212)

    ㄴ 맞아요. 저쪽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이고 이런 글 읽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정확한 조문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722 톳 냉동시켜도 괜찮을까요? 3 2025/01/17 733
1672721 윤 변호사들 헌재 동영상 12 2025/01/17 2,673
1672720 정지영 감독 제주4.3영화 크라우드펀딩 링크 4 ... 2025/01/17 781
1672719 와 민주파출소 활약이 대단 13 하늘에 2025/01/17 2,119
1672718 윤석열 52%, 여론조사 응답률 10% 미만은 신뢰성에 문제 3 경상도지지율.. 2025/01/17 1,374
1672717 장기간 발작적 기침 하는 분들, 조언부탁해요. 17 기침 2025/01/17 1,932
1672716 노량진 수산시장 횟집 추천 바랍니다 4 봄이오면 2025/01/17 1,147
1672715 윤 구치소에 잘지낸다는거 너무 불쾌해요 23 ㄴㄱ 2025/01/17 4,504
1672714 두유제조기 소량도 분쇄 가능한가요? 2 .. 2025/01/17 696
1672713 석열 언제 구속되나요 2 궁금 2025/01/17 1,410
1672712 매불쇼의 힘 대단하네요 정지영감독 제주4.3영화 펀딩 12 .... 2025/01/17 3,452
1672711 강아지 캔 먹이시는 분들요. 4 .. 2025/01/17 669
1672710 남편이 자살했느데 제가 더 죽을거 같아요. 156 지독한고통 2025/01/17 44,575
1672709 자주 옷 괜찮네요~~ 9 오호 2025/01/17 2,803
1672708 의대생이 살인한 사건 26년 나왔네요. MBC실화탐사대 13 .. 2025/01/17 3,392
1672707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뉴스 1 이미 2025/01/17 734
1672706 아이한테 학원비 같은 돈 얘기 하시나요 7 심난 2025/01/17 1,929
1672705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최고네요. 11 명태폰 2025/01/17 4,026
1672704 방콕 호텔숙소가 나뉘네요 3 궁금 2025/01/17 1,739
1672703 윤석열 지지율 50%넘었다고 하는데 그 실체는 6 ㅇㅇㅇ 2025/01/17 1,447
1672702 윤석열 지지율 52% 여론조사의 실체 보셨나요? 7 ... 2025/01/17 1,425
1672701 고관절 수술 환자 거취 문제에요 9 고민 2025/01/17 1,635
1672700 미국이 이재명 대선에 나오는걸 싫어한다네요 40 2025/01/17 4,782
1672699 방수테이프 철물점에 안파나요 5 ... 2025/01/17 746
1672698 다시 보자 12.3일 계엄군을 물리친 시민들 이뻐 2025/01/17 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