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그릇된 주장

ㅅㅅ 조회수 : 833
작성일 : 2025-01-16 08:26:36

윤석열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형소법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형소법 제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25.1.16 8:33 A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중앙지법 타령할때

    중앙지법에 지가 꽂은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 2. ...
    '25.1.16 8:34 AM (1.177.xxx.84)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인거에요.
    극우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들을 가치도 없음.

    법을 아는 것들이 저 지랄하니 더 역겹고 구역질남.

  • 3. ㅅㅅ
    '25.1.16 8:37 AM (218.234.xxx.212)

    ㄴ 맞아요. 저쪽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이고 이런 글 읽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정확한 조문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880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퇴직금 신청…尹 탄핵 다음날 '바로' 10 2025/01/16 3,347
1674879 인강은 죽어도 못듣겠다는아이..또 있나요.? 9 .. 2025/01/16 1,189
1674878 스탠 후라이팬)달걀후라이,두부만 조심하면 되나요? 21 스테인레스 2025/01/16 2,424
1674877 1.18일 토요일4시 경복궁 푸드존에 82 나갑니다 . 21 유지니맘 2025/01/16 3,293
1674876 윤석열 김용현 포고령으로 싸우는중 5 000 2025/01/16 2,477
1674875 여의도에 스테이크 먹으러 어디로 가야 할까요?? 8 배고프다 2025/01/16 1,009
1674874 日언론 "韓 대통령 체포로 극단적 분열, 한국사회 걱정.. 30 ㅇㅇ 2025/01/16 2,960
1674873 대학 졸업한 자식이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26 답답 2025/01/16 6,940
1674872 윤김처단)괌 사이판 망하진 않겠죠?? 10 ㄱㄴ 2025/01/16 3,159
1674871 천혜향 원래 비린내 나나요? 8 2025/01/16 2,095
1674870 생각해보니 김명신에게 학위 준 숙대, 국민대 교수들 14 ㅇㅇ 2025/01/16 3,788
1674869 친정엄마한테 신경은 쓰이는데 몸이 안움직여져요 14 하.. 2025/01/16 2,523
1674868 극우 집회 좀비 목소리가 지옥의 사탄소리같아요 11 2025/01/16 1,054
1674867 "경호처발 SOS " 12 ... 2025/01/16 6,357
1674866 실업급여 인정일에 보낸 취업활동서류가 검토후 통과되지 않으면 바.. 8 인정일날 다.. 2025/01/16 967
1674865 미스터션샤인-그날의 영웅들 눈물 2025/01/16 734
1674864 자꾸약해지고 눈물이나네요 11 눈물이 2025/01/16 2,639
1674863 저희 애 이번에 처음으로 관리형 독서실 다니는데요 11 ㅇㅇ 2025/01/16 2,481
1674862 체포적부심 기각되고 구속영장 바로 청구됐으면... 2 ........ 2025/01/16 2,075
1674861 오늘도 부산 집회 있습니다 2 !!!!! 2025/01/16 503
1674860 윤내란작전보니 재판 이길 마음 없어보이네요 8 ㅇㅇㅇ 2025/01/16 2,837
1674859 지인이 윤이 보낸 글을 단톡에 공유했는데 제보하고 4 ... 2025/01/16 2,815
1674858 몸무게는 똑같은데 7 .. 2025/01/16 1,606
1674857 생 고구마 어디에 보관해야 달아지나요? 6 고구마 2025/01/16 1,386
1674856 부모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게 저에게 최선일까요? 10 ** 2025/01/16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