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그릇된 주장

ㅅㅅ 조회수 : 1,063
작성일 : 2025-01-16 08:26:36

윤석열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형소법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형소법 제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25.1.16 8:33 A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중앙지법 타령할때

    중앙지법에 지가 꽂은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 2. ...
    '25.1.16 8:34 AM (1.177.xxx.84)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인거에요.
    극우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들을 가치도 없음.

    법을 아는 것들이 저 지랄하니 더 역겹고 구역질남.

  • 3. ㅅㅅ
    '25.1.16 8:37 AM (218.234.xxx.212)

    ㄴ 맞아요. 저쪽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이고 이런 글 읽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정확한 조문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053 황창연 신부님과의 실시간 대화 1 라이브방송입.. 2025/03/08 1,806
1690052 헌법재판소도 못믿겠어요 바로 전쟁이라고 25 ㄱㄴㄷ 2025/03/08 5,006
1690051 아래 멋잇네 글 패스 5 저기요 2025/03/08 582
1690050 탄핵 파면 된다한들 저돼지가 나올까요?? 2 ㅇㅇㅇ 2025/03/08 1,041
1690049 한동훈의 사인을 캐치 못했네요 9 ... 2025/03/08 4,902
1690048 각자도생합시다 5 나라사랑 2025/03/08 1,305
1690047 집회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22 즐거운맘 2025/03/08 3,568
1690046 이제 몇일 전 있었던 군의 폭탄 오발 사고도 의심스러워요. 3 ㅇㅇ 2025/03/08 2,250
1690045 자다가 벌떡일어나 앉아서 있어요 2025/03/08 745
1690044 탄핵 기각되면 무슨일이 생길까요? 45 .. 2025/03/08 14,111
1690043 새벽에 석방결정되고 헤어 메이크업 받고 나온건가요? 1 2025/03/08 2,448
1690042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8 ㅇㅇㅇ 2025/03/08 2,670
1690041 홈플익스프레스 즉시배송도 행사해요 4 .. 2025/03/08 1,623
1690040 심우정...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죠. 14 그러게요 2025/03/08 3,994
1690039 역풍 분다고 3 ... 2025/03/08 2,588
1690038 월요일 환율 주가 어쩔.. 아이구야 2025/03/08 1,689
1690037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딱들어 맞는 명화 하나 2 .... 2025/03/08 1,899
1690036 까르띠에시계 8 시계 2025/03/08 2,193
1690035 왜 항고 안하고 4 ㅡㅡ 2025/03/08 2,313
1690034 47세에 첫직장 첫일주일을 보내고 15 중고신입 2025/03/08 3,464
1690033 지금 실시간 유튜브 하는 거 있나요?? 4 짜짜로닝 2025/03/08 1,225
1690032 소액 빌려준거 안받았더니 비웃는 심리 뭘까요 35 .. 2025/03/08 3,762
1690031 문지켜야되서 윤찍자던 이낙연 지지자들 39 ... 2025/03/08 1,928
1690030 1월달에 이사태를 예견하신 분이 있었어요 16 ㅇㅇㅇ 2025/03/08 5,963
1690029 개신교가 해냈다 4 ㄱㄴ 2025/03/08 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