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그릇된 주장

ㅅㅅ 조회수 : 784
작성일 : 2025-01-16 08:26:36

윤석열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형소법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형소법 제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25.1.16 8:33 A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중앙지법 타령할때

    중앙지법에 지가 꽂은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 2. ...
    '25.1.16 8:34 AM (1.177.xxx.84)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인거에요.
    극우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들을 가치도 없음.

    법을 아는 것들이 저 지랄하니 더 역겹고 구역질남.

  • 3. ㅅㅅ
    '25.1.16 8:37 AM (218.234.xxx.212)

    ㄴ 맞아요. 저쪽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이고 이런 글 읽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정확한 조문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561 백신 부작용이 있나요? 독감인지 헷갈려요ㅜ 6 2025/01/16 1,237
1675560 사라진 계엄 당일 CCTV…서초·용산, 보존 거부 12 잊지맙시다 2025/01/16 5,226
1675559 생리8개월째 안나와서 병원가려고 4 ㅇㅇ 2025/01/16 2,511
1675558 백골단 김민전 제명청원 안하신분? 19 다시 2025/01/16 1,324
1675557 어떤방법이 좋을지 2 .... 2025/01/16 492
1675556 자양동 근처 잘 아시는 분이여 2 자양동 2025/01/16 1,198
1675555 이렇게 무너지나요 서울 법대 11 2025/01/16 5,128
1675554 윤석열 변호사들 태도가 너무 이상하네요 21 ㅃㅃㅇ 2025/01/16 17,910
1675553 78년생 워킹맘의 체력한탄 6 ㅇㅇ 2025/01/16 3,626
1675552 윤지지자도 윤이 하늘이 내려주신 대통령님으로 생각하니깐 지지하겠.. 4 진짜종북 2025/01/16 1,306
1675551 뮤지컬 곡에서 헌정가를..팔십사만 오천이백 팔십분 10 아욕나와 2025/01/16 1,832
1675550 정시 대학 합격자 발표 시작되고 있나요? 6 .. 2025/01/16 3,113
1675549 여론조사 김문수 1위라면서요? 대선 빠르게 가죠 12 좋빠가 2025/01/16 2,379
1675548 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다 한마디 언급한 사자성어가.jpg 10 추미애 2025/01/16 4,912
1675547 국민의힘 35%·민주 33%…이재명 28%·김문수 13%[NBS.. 36 ㅇㅇ 2025/01/16 3,449
1675546 윤이 체포 전 남긴 마지막 말은 뭐게요? 7 ㅋㅋㅋㅋ 2025/01/16 4,558
1675545 빵만들때 발효 시간 질문이요 3 발효 2025/01/16 571
1675544 은행추출물의 효능이 ~~~ 5 50대 2025/01/16 1,265
1675543 스카이데일리의 중국간첩 사진, 2016년 중국 선원들 12 ㅇㅇ 2025/01/16 2,231
1675542 '체포 대상'이 경호처 장악…내란 전후 '안가 기록' 삭제 지시.. 5 증거인멸 2025/01/16 2,452
1675541 맛있는 깍두기 레시피 구합니다. 5 깍두기 2025/01/16 1,151
1675540 윤석열이 심신미약을 노린다며 김용민의원이 5 ㅂㅂㅂ 2025/01/16 3,501
1675539 위장 소화력이 약하지만 몸에 좋은 잡곡쌀 추천 부탁드립니다. 7 50대중반 2025/01/16 1,174
1675538 연말정산에서 실손보험금 수령금 2 원글 2025/01/16 1,910
1675537 여론조사요 시원하게 답변 좀 18 답답 2025/01/16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