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그릇된 주장

ㅅㅅ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25-01-16 08:26:36

윤석열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형소법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형소법 제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25.1.16 8:33 A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중앙지법 타령할때

    중앙지법에 지가 꽂은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 2. ...
    '25.1.16 8:34 AM (1.177.xxx.84)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인거에요.
    극우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들을 가치도 없음.

    법을 아는 것들이 저 지랄하니 더 역겹고 구역질남.

  • 3. ㅅㅅ
    '25.1.16 8:37 AM (218.234.xxx.212)

    ㄴ 맞아요. 저쪽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이고 이런 글 읽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정확한 조문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4018 챗 gpt가 심리분석 12 U 2025/04/13 2,307
1704017 뚜벅이에요. 내일 아우터 뭐 입는게 나을까요 5 00 2025/04/13 2,187
1704016 홍옥 사과는 안나오나요? 10 , 2025/04/13 1,493
1704015 감사해요(글펑) 3 뭐지요? 2025/04/13 662
1704014 화요일에 임플란트1차수술해요 13 ... 2025/04/13 1,426
1704013 결혼 20년차 되니까 싸울일이 없어요 10 ... 2025/04/13 3,425
1704012 링거 맞고, 잠 쪼개고, 코피 쏟고…광장 최전선의 사람들 6 ㅅㅅ 2025/04/13 1,866
1704011 승무원되려면 고등 생활기록부가 필요한가요? 20 2025/04/13 2,952
1704010 언니 딸이 곧 결혼을 하는데 상견례를 했어요 14 .. 2025/04/13 7,882
1704009 요즘 삼성 qled tv 유튜브볼때 재생속도조절 되나요? 2 Tv 2025/04/13 425
1704008 제가 어깨가 좀 넓어요 7 .. 2025/04/13 1,660
1704007 사십대 중반 워킹맘 요리하세요? 24 .. 2025/04/13 3,734
1704006 지귀연아!! 윤석열 공개재판해라. 17 .... 2025/04/13 1,385
1704005 출근하시는 분 1살 강아지 혼자 몇시간 두나요? 4 강아지 2025/04/13 1,031
1704004 별거없는 50대 아줌마 미서부 렌트 여행기 16 시간여행자 2025/04/13 3,351
1704003 넷플릭스 영화 추천 3 ... 2025/04/13 2,930
1704002 지귀연 혹시 어디 약점 잡혔을까요? 9 ... 2025/04/13 1,609
1704001 슬림젤 아이라이너 펜슬 추천부탁드립니다 3 뷰티 2025/04/13 519
1704000 홍장원의염려_ "60일 후 대선... 선거는 공정할 수.. 5 조태용이움직.. 2025/04/13 3,700
1703999 당뇨,콜레스테롤 있으면 스벅 메뉴는.. 11 ~~ 2025/04/13 2,358
1703998 본업이 안 되면 확실히 여배우는 40대부터.. 35 .... 2025/04/13 15,492
1703997 마켓컬리 소불고기 키트 셋중 뭐가 젤 나아요? 사리원,숭의가든,.. 4 너아 2025/04/13 849
1703996 잠깐 맛사지 받았는데 와..상상의 나래.. 8 .. 2025/04/13 3,873
1703995 에모리대 유학생 4명 비자 전격 취소 7 ... 2025/04/13 8,725
1703994 한덕수 넣은 명태균식 여조 뿌리기 시작했네요 5 ㅇㅇ 2025/04/13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