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는 것은 그릇된 주장

ㅅㅅ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25-01-16 08:26:36

윤석열측은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한다고 해도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이 전속관할이라고 주장한다. 즉, 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공수처법 제31조 재판관할 조항인 것 같다. 그 조문을 보자.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이 규정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관할법원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없고 수사를 마친 후 검찰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저 규정을 근거로 관할법원을 정할 수가 없다.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다른 원칙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공수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수처 검사의 직무수행의 근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다. 이는 공수처법 제47조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다만, 제4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공수처가 이 사건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관할법원을 어느 법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는 형소법의 관할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형소법상 관할법원은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정해지므로,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공수처가 이 사건이 일어난 대통령실(범죄지)과 윤석열이 거주하는 대통령 관저(주소지, 거소, 현재지)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설사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영장의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형소법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분명하게 규정(형소법 제2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측이 진짜 법률적으로 주장할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 괜히 절차만 가지고 날을 샌다고 윤석열이 이 사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을 형식으로 덮으려는 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

 

by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ㅋㅋㅋ
    '25.1.16 8:33 AM (220.118.xxx.143) - 삭제된댓글

    중앙지법 타령할때

    중앙지법에 지가 꽂은 사람이 있다는 뜻으로 읽혔어요

  • 2. ...
    '25.1.16 8:34 AM (1.177.xxx.84)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인거에요.
    극우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들을 가치도 없음.

    법을 아는 것들이 저 지랄하니 더 역겹고 구역질남.

  • 3. ㅅㅅ
    '25.1.16 8:37 AM (218.234.xxx.212)

    ㄴ 맞아요. 저쪽은 그냥 아무말 대잔치 중이고 이런 글 읽을 수준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정확한 조문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6649 제가 요즘 숨이 가쁜 증상이 8 ㅗㅎㄹㅇ 2025/06/14 2,087
1726648 조은석이 뒤통수 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6 플랜 2025/06/14 2,946
1726647 샐러드에 마요네즈 대신 그릭요거트 맛있나요? 7 땅지 2025/06/14 2,266
1726646 도대체...이재명대통령... 뭐지?? 23 ..... 2025/06/14 18,564
1726645 가계부채 비율 90%로 세계 2위…변동성 취약한 '약골 경제' 5 약골경제 2025/06/14 1,612
1726644 배당 분리과세 추진... 2 2025/06/14 1,493
1726643 잼프 뽀송 변호사 시절 뉴스출연 동영상 모음집 7 .,.,.... 2025/06/14 811
1726642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해 주십시오 5 국민 2025/06/14 636
1726641 남편이 바람피는거 딱 걸렸어요. 164 ㅇㅇ 2025/06/14 32,631
1726640 오늘은 쫌 더웠어요 13 유지니맘 2025/06/14 2,267
1726639 요리할때 오이씨는 왜 다 제거하나요? 7 ... 2025/06/14 2,179
1726638 팔다리에 배터리 나간듯한 증세.. 4 이런느낌 2025/06/14 1,517
1726637 근데 잼프는 어떻게 민주당내에 6 wewg 2025/06/14 2,228
1726636 당뇨 있으면 면요리는 15 대체 2025/06/14 3,475
1726635 잼프 뮤비 노래 누가 부른거예요 2 2025/06/14 740
1726634 한준호의원이 mbc아나운서때도 유명했나요.? 18 ... 2025/06/14 5,167
1726633 생활습관 vs 도덕성 5 2025/06/14 1,608
1726632 KBS 9시뉴스 앵커는 정치색을 5 .. 2025/06/14 4,031
1726631 제습기 드디어 주문했어요 11 ..... 2025/06/14 1,940
1726630 국민의암 ㅎㅎ 뮌지 아세요? 4 2025/06/14 2,766
1726629 아오 이제 잠깐 나가기도 싫으네요 2 ㅇㅇ 2025/06/14 2,207
1726628 에어컨 벌써 사용하세요? 9 2025/06/14 2,331
1726627 드라마 미지의 서울 기획의도 9 oo 2025/06/14 5,809
1726626 이재명을 아직도 모르네 8 o o 2025/06/14 4,516
1726625 고양이 셋째 입양 관련 진지한 고민 11 ㅇㅇ 2025/06/14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