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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월세 사는데 연말 정산 할때 공제 되나요?

대학생 조회수 : 1,698
작성일 : 2025-01-15 17:48:52

보증금200에 6개월 일시납했어요(43만원)

올해는 45만원으로 인상됐어요.

2003년생인데 대학생 공제와 월세 공제도 되는지 여쭙니다.

아래 글보니 저희도 주인이랑 그냥 재계약서 쓸거에요.

월세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맞나요?

3학년2학기부터 쉐어하우스 에 살고 있어요

댓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175.119.xxx.15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개월에
    '25.1.15 5:59 PM (175.119.xxx.159)

    43만원6개월 일시지불 했어요.

  • 2. ..
    '25.1.15 6:02 PM (117.111.xxx.26)

    학비공제는 되지만 월세는 안되던데요 부모가 공제받는건데 부모연봉은 월세 공제가능하지 않을 것이고 대학생 명의라도 불가능.

  • 3. 댓글
    '25.1.15 7:02 PM (175.119.xxx.159)

    감사합니다.

  • 4. tower
    '25.1.15 8:43 PM (59.1.xxx.85)

    월세 되는 걸로 아는데요.

    자녀를 부모의 부양 가족으로 하고, 자녀에게 특별히 소득 없으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월세를 부모 돈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야지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 5. tower
    '25.1.15 8:44 PM (59.1.xxx.85)

    https://newstipss.tistory.com/entry/%EB%8C%80%ED%95%99%EC%83%9D-%EC%9E%90%EB%8...

  • 6. 그럼
    '25.1.15 8:50 PM (119.206.xxx.219)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면 공제 못 받는건가요?

  • 7. 내용보니
    '25.1.16 11:13 AM (175.119.xxx.159)

    7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네요ㅠ
    7300 이라안되네요 ,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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