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개수수료

윌세 조회수 : 838
작성일 : 2025-01-15 16:06:59

다음 달에 월세 준 오피스텔 기한 만료 되거든요

지금 살고있는 분이 2년 더 연장 하고싶어한다고 다시 계약서 쓰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왔어요

계약조건은 인상없이 2년 전과 똑같이 하기로 구두합의했어요

중개사가 중개비를 0.9% 달라고합니다

저는 0.5%주겠다고 하니 0.9%다 달라네요

0 9%는 매매수수료 아닌가요?

 

 

 

IP : 59.26.xxx.1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인이
    '25.1.15 4:09 PM (118.235.xxx.249)

    양심없는 종자네요.
    그럴땐 보통 5만원.10만원주고 끝인데.
    굶어죽게 생겼나봅니다.

  • 2. ???
    '25.1.15 4:11 PM (110.9.xxx.94)

    저런경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받아요.?
    그냥 10만원정도 받는데.....

  • 3. ....,,
    '25.1.15 4:17 PM (211.109.xxx.127)

    이서비 5만원 10만원 받아요
    새임차인 계약도 아닌대 뭔 수수료요????
    게다가 0.9%?

  • 4. 공인중개사
    '25.1.15 4:23 PM (121.131.xxx.128)

    오피스텔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억, 욕실을 갖춘 경우 : 0.4% 상한
    2. 부엌, 욕실이 없는 경우 : 0.9% 상한

    1번은 주거용이고, 2번은 비주거용이지요.
    그러나 1, 2번 모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0.4% 받는게 양심적이구요.

    중요한건, 원글님 경우는 '중개'가 아니라는겁니다.
    계약서 '대필'입니다.
    대필료 5~10만원입니다.
    대필료만 준다 하시고, 못한다하면 계약서 직접 쓴다 하세요.
    저도 중개사지만 그 부동산 제정신 아니네요.

  • 5. 공인중개사
    '25.1.15 4:24 PM (121.131.xxx.128)

    계약서 양식 다운 받아서
    주인이 직접 쓰셔도 됩니다.
    변경사항도 없다면서요....

  • 6.
    '25.1.15 4:31 PM (61.73.xxx.138)

    저도 공인중개사님 같이 했어요
    먼저 계약서 그대로 작성하면 돼요
    세입자분이 그거 가지고 주민쎈터에 제출하더군요
    그러면 끝~
    인터넷에 양식있거든요 그거 2부다운받어서 작성해서 도장이나 싸인하면돼요.

  • 7.
    '25.1.15 4:31 PM (59.26.xxx.120)

    답변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8. 아니
    '25.1.15 5:15 PM (222.106.xxx.184)

    그런 도둑놈 같은 중개사라니..

    그리고 금액 조정이 전혀 없는거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 아래 빈 공간에
    연장 기간만 다시 표시해서 서로 도장찍고 하면 됩니다.

  • 9. ㅡㅡㅡ
    '25.1.15 6:25 PM (211.208.xxx.21)

    세상에 날강도인가요?
    사기꾼인가요?
    거 부동산중개인 너무 그러시네ㅡㅠ

  • 10. 나무
    '25.1.16 3:06 AM (147.6.xxx.21)

    연장하는데 무슨 0.9%를 달라니 진짜 날강도네요.

    0.9%는 거래시 최고한도 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규 거래할 때 그 이상은 못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절대로 못준다고 버티시고 10만원 정도 드린다고 하세요.

    이게 협의여서 정해진 게 없어요 안주셔도 말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348 20대 딸이 난소낭종으로 병원에 가야하는데요 17 2025/01/27 4,761
1680347 머리 올려도 우리는 네가 나베라는 걸 안단다. 5 ******.. 2025/01/27 5,162
1680346 혹시 트루멜라라는 제품 아시나요? 2 불면증 2025/01/27 832
1680345 검찰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낸다 9 종달새 2025/01/27 1,813
1680344 이상민이랑 김학의랑 닮았어요 5 000 2025/01/27 1,383
1680343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 페북 7 ㅅㅅ 2025/01/27 3,783
1680342 남편 사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하나요? 8 사촌 2025/01/27 2,678
1680341 간호사님들. 간호대딸문제입니다 44 간호사님들 2025/01/27 7,417
1680340 왜 부정선거에 목을 메는지 27 그런데 2025/01/27 4,146
1680339 심장병 노견 폐고혈압약 먹이시는 분 계신가요. 2 .. 2025/01/27 338
1680338 파리여행 (숙소 등) 문의 17 ..... 2025/01/27 1,449
1680337 야당 지지율이 ‘여당의 2배’…대선 가를 중도층은 달랐다 7 ㅇㅇ 2025/01/27 3,082
1680336 너무 배고파서 자다 깼어요ㅎ 4 ... 2025/01/27 1,862
1680335 맞춤법 심하게 틀리는 사람 10 ... 2025/01/27 2,522
1680334 조카가 결혼 전인데.. 24 ㄱㄴ 2025/01/27 6,599
1680333 광주 전일빌딩 설 현수막 8 2025/01/27 4,230
1680332 미국에서 여랭용 캐리어 버릴때 어떻게 하나요? 15 미미 2025/01/27 2,959
1680331 원희룡은 조용 ? 윤상현도 조용 ? 5 2025/01/27 3,704
1680330 심우정은 사표써라. 2 ........ 2025/01/27 3,337
1680329 탄핵은 언제쯤 결정날까요 13 2025/01/27 4,074
1680328 계란이 12월26일까지던데 먹어도 될까요? 3 아니 2025/01/27 1,721
1680327 스팸 세트 또 받고 4 ㅠㅠ 2025/01/27 3,511
1680326 아들이 명절에 여행 가자고하면 시부모님이 들어주시나요? 9 ,, 2025/01/27 4,776
1680325 잠결이라 졸린데 기뻐요ㅎ 5 2025/01/27 3,811
1680324 윤선생 영어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1 ... 2025/01/27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