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개수수료

윌세 조회수 : 1,198
작성일 : 2025-01-15 16:06:59

다음 달에 월세 준 오피스텔 기한 만료 되거든요

지금 살고있는 분이 2년 더 연장 하고싶어한다고 다시 계약서 쓰자고

부동산에서 연락왔어요

계약조건은 인상없이 2년 전과 똑같이 하기로 구두합의했어요

중개사가 중개비를 0.9% 달라고합니다

저는 0.5%주겠다고 하니 0.9%다 달라네요

0 9%는 매매수수료 아닌가요?

 

 

 

IP : 59.26.xxx.12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인이
    '25.1.15 4:09 PM (118.235.xxx.249)

    양심없는 종자네요.
    그럴땐 보통 5만원.10만원주고 끝인데.
    굶어죽게 생겼나봅니다.

  • 2. ???
    '25.1.15 4:11 PM (110.9.xxx.94)

    저런경우 중개 수수료를 누가 받아요.?
    그냥 10만원정도 받는데.....

  • 3. ....,,
    '25.1.15 4:17 PM (211.109.xxx.127)

    이서비 5만원 10만원 받아요
    새임차인 계약도 아닌대 뭔 수수료요????
    게다가 0.9%?

  • 4. 공인중개사
    '25.1.15 4:23 PM (121.131.xxx.128)

    오피스텔 임대차의 중개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억, 욕실을 갖춘 경우 : 0.4% 상한
    2. 부엌, 욕실이 없는 경우 : 0.9% 상한

    1번은 주거용이고, 2번은 비주거용이지요.
    그러나 1, 2번 모두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0.4% 받는게 양심적이구요.

    중요한건, 원글님 경우는 '중개'가 아니라는겁니다.
    계약서 '대필'입니다.
    대필료 5~10만원입니다.
    대필료만 준다 하시고, 못한다하면 계약서 직접 쓴다 하세요.
    저도 중개사지만 그 부동산 제정신 아니네요.

  • 5. 공인중개사
    '25.1.15 4:24 PM (121.131.xxx.128)

    계약서 양식 다운 받아서
    주인이 직접 쓰셔도 됩니다.
    변경사항도 없다면서요....

  • 6.
    '25.1.15 4:31 PM (61.73.xxx.138)

    저도 공인중개사님 같이 했어요
    먼저 계약서 그대로 작성하면 돼요
    세입자분이 그거 가지고 주민쎈터에 제출하더군요
    그러면 끝~
    인터넷에 양식있거든요 그거 2부다운받어서 작성해서 도장이나 싸인하면돼요.

  • 7.
    '25.1.15 4:31 PM (59.26.xxx.120)

    답변 감사드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8. 아니
    '25.1.15 5:15 PM (222.106.xxx.184)

    그런 도둑놈 같은 중개사라니..

    그리고 금액 조정이 전혀 없는거면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 아래 빈 공간에
    연장 기간만 다시 표시해서 서로 도장찍고 하면 됩니다.

  • 9. ㅡㅡㅡ
    '25.1.15 6:25 PM (211.208.xxx.21)

    세상에 날강도인가요?
    사기꾼인가요?
    거 부동산중개인 너무 그러시네ㅡㅠ

  • 10. 나무
    '25.1.16 3:06 AM (147.6.xxx.21)

    연장하는데 무슨 0.9%를 달라니 진짜 날강도네요.

    0.9%는 거래시 최고한도 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신규 거래할 때 그 이상은 못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절대로 못준다고 버티시고 10만원 정도 드린다고 하세요.

    이게 협의여서 정해진 게 없어요 안주셔도 말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25230 요즘도 의사들 돈 잘버나요? 17 .. 2025/06/11 3,298
1725229 아파트 인테리어 나중에 식상하지 않으려면 18 ... 2025/06/11 3,215
1725228 윤석열이 전화한 이유 12 윌리 2025/06/11 3,800
1725227 언제부터 원내대표 선출이 2 그런데 2025/06/11 1,032
1725226 입주 아파트 1억넘게 들여서 옵션했으나 좋아보이지 않음 16 번쩍번쩍돈티.. 2025/06/11 5,925
1725225 TV 없애야하나 고민이에요 6 ..... 2025/06/11 1,506
1725224 벌써 아침 드신분 계세요? 8 오늘부터 2025/06/11 1,241
1725223 한국일보 기자 수준 보세요. 10 유리지 2025/06/11 1,999
1725222 박보검의 칸타빌레 섭외력 대단하네요 7 유키 2025/06/11 5,165
1725221 난생첨 집 계약하는데 남편이 기쁘지않데요 44 첫집 2025/06/11 16,682
1725220 건강영상 강추해요!! - 요약본 있슴 22 복습 2025/06/11 2,472
1725219 생명체의 진화가 세상에서 젤 신기해요 5 ㅇㅇㅇ 2025/06/11 1,296
1725218 창문형 에어컨 단점이 있어요? 6 뭐냥 2025/06/11 3,289
1725217 마를린먼로는 당시에 압도적인 스타였던건가요 17 ,,,.. 2025/06/11 2,654
1725216 이재명 "남성 역차별 보호 필요하다" 61 ㅇㅇ 2025/06/11 6,317
1725215 박선원 페북 김병기 의원 관련하여 11 믿어요 2025/06/11 3,521
1725214 일체형 침대 써 보신 분 좀 알려 주세요 2 111 2025/06/11 831
1725213 경축! 김경수 행안부 장관 유력 검토 23 흡족하도다 2025/06/11 6,430
1725212 드라마 굿보이 재밌나요? 9 .. 2025/06/11 3,122
1725211 스마트워치가 생겼는데요 6 ... 2025/06/11 1,402
1725210 나이많다고 시키지 마세요 11 나이탓인가 2025/06/11 5,991
1725209 이 시기가 대략 언제 쯤 인가요? 5 .. 2025/06/11 1,363
1725208 아이허브 출고준비중인데 주문취소가 안되네요 왜? 2025/06/11 332
1725207 김건희 비공개 아니면 조사 불응한대요 42 ㅇㅇㅇ 2025/06/11 12,247
1725206 캐나다인 JK김동욱,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하기로 결정 11 .. 2025/06/11 4,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