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이네요..
맞벌이고, 대학생 아들 하나 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 아들을 인적공제 받고 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이 작은 제가 몰아서 해야 받을수 있겠더라구요.
그런경우. 남편/아들/시부모님 의료비만 제가 받을수 있나요?
해마다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이네요..
맞벌이고, 대학생 아들 하나 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 아들을 인적공제 받고 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이 작은 제가 몰아서 해야 받을수 있겠더라구요.
그런경우. 남편/아들/시부모님 의료비만 제가 받을수 있나요?
안되는걸로 알아요
언돼요 그렇게는
..
남편/아들/시부모님 모두 안되는걸까요?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는 결혼 후 쭉 아이들, 남편거 제가 의료비 공제 받아요.
애들 인적공제는 남편이받고요.
원글님 카드로 계산했으면 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고
의료비공제는 부양가족 등록한 남편분이 받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의료비도 남편분 카드로 계산했으면
원글님은 의료비관련 카드나, 의료비항목이나 연말정산 못하는 거고요
윗님 진짜 그렇게 받으신거면, 여태 제 세무사는 너무 안일하게 일했네요.
원글님 다시 꼭 확인해보셔요.
제 첫댓 지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