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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체포영장의 효력 사라진다고

급급 조회수 : 1,106
작성일 : 2025-01-15 10:22:14
Sungan Cha
4분  · 
절대로 자진 출석 형태로 진행하면 안됩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순간 체포 영장의 집행은 종료됩니다.
집행이 종료되면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진 출석은 자진출석이기 때문에 조사 중 언제든지 돌아가겠다고 하면 잡아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긴급 체포만이 가능한데 여러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진 출석으로 처리하는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을 공수처가 하지는 않겠지만 자진 출석 처리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워낙 무능함을 보여 온 공수처라서요.
 
혹시 이 글을 보신 분들이 공수처에 전달할 수 있으면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후 신속하게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절차를 진행하려면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청구해야 하는데 그래야 그 이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한 신병 확보도 용이해지는데 지금 자진 출석으로 처리하면 절대 안됩니다.
조사 받다가 돌아간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IP : 220.86.xxx.17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급해요
    '25.1.15 10:22 AM (220.86.xxx.170)

    이 글을 보신 분들이 공수처에 전달할 수 있으면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ㅇㅇ
    '25.1.15 10:23 AM (175.195.xxx.191)

    그렇군요 자진출석은 절대로 안 된다

  • 3. 급해요
    '25.1.15 10:23 AM (220.86.xxx.170)

    윤가가 자진출두 우기는게 저런 꼼수가 있었던 거예요!!!

  • 4. 급해요
    '25.1.15 10:24 AM (220.86.xxx.170)

    https://www.facebook.com/sungan.cha/posts/pfbid0sGe6cdKW13z7bEdd9uyiUibWvWMfWs...

  • 5. 급해요
    '25.1.15 10:25 AM (220.86.xxx.170)

    이런 정도 내용을 공수처에서는 당연히 알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이 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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