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논문을 최근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가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한국일보가 국민대에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자격 유지 여부를 묻자 이은형 대외협력처장은 "숙명여대가 석사논문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