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럼 허가 안 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해서요
경호처가 승인 할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 쪽 명령체계를 저는 모르니까요
공수처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럼 허가 안 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해서요
경호처가 승인 할리가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 쪽 명령체계를 저는 모르니까요
55경비단에서 공문이 2번 왔어요.
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55경비단의 ‘출입허가’ 공문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 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며 경호처의 추가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ㅡㅡ
요약하면 55경비단의 말은,
우리는 안막는다, 다만 경호처의 승인여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 같아요. 원론적인 이야기죠.
경호처 승인은 원래 기대 안 했고, 영장 들이밀면 되는거겠죠.
양아치 잡는데 뭔 주인 허락을..
체포영장있어서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