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퍼플렉시티
'25.1.14 6:15 PM
(1.231.xxx.121)
공소시효 배제
내란죄 및 관련 행위(동조, 선동, 선전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입니다.
내란동조자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내란동조자?
'25.1.14 6:18 PM
(211.246.xxx.205)
아 윤돼지 그럴만 했다는 태극기들 말이죠.
그 사람들 모자른건 사실이지만 내란동조자 운운 하면서 공포 분위기 만드는거 극혐이네요
이러다가 죽창도 들겠어요
3. 윤잡범
'25.1.14 6:18 PM
(182.216.xxx.37)
열심히 신고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
4. ㅇㅇ
'25.1.14 6:20 PM
(1.225.xxx.133)
감사합니다
5. …
'25.1.14 6:21 PM
(119.69.xxx.20)
원글님 감사합니다 퍼 갑니다
6. 백골단?
'25.1.14 6:24 PM
(125.132.xxx.178)
내란동조자?
'25.1.14 6:18 PM (211.246.xxx.205)
아 윤돼지 그럴만 했다는 태극기들 말이죠.
그 사람들 모자른건 사실이지만 내란동조자 운운 하면서 공포 분위기 만드는거 극혐이네요
이러다가 죽창도 들겠어요
ㅡㅡㅡㅡ
사적폭력조직 백골단 찬성하시나봐요?
무슨 공포분위기??? 내란동조자들한테나 공포분위기겠죠
7. ...........
'25.1.14 6:26 PM
(210.95.xxx.227)
위에 죽창도 들겠다는 댓글 미친건가요ㅋㅋㅋㅋㅋ
이게 양비론이죠.
탄핵 반대 집회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어쩌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힘 해산하라 이런말만 해요.
죽창은 무슨 죽창이랍니까 그런건 극우꼴통들이 들고싶어 하는거죠.
공포분위기를 느낀다는데 그건 계엄선포되고 그날밤에 느낀게 공포분위기죠.
가짜뉴스 퍼트리는거 막겠다는데서 공포를 느낀다는 댓글은 뭐가 찔리는게 있나 봅니다.
8. …
'25.1.14 6:27 PM
(223.38.xxx.138)
내란동조죄가 있어요 ???? 우리나라 법에?????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시민이 정치성향이 다름을 표하는게 언제부터 죄였죠?
뉴스기사는 내란선동, 내란선전하는자 에 해당하는 법규이고
원글은 내란동조라는 걸로 신고하자는 건데,,
있긴있나요??내란동조죄!!! 이런게!!
이거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할수있다고 나오네요.
9. ..
'25.1.14 6:30 PM
(116.37.xxx.38)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정권잡으면 이런거 하겠다는거죠?
잘 알겠습니다
10. …
'25.1.14 6:34 PM
(223.38.xxx.138)
8번기사 오마이뉴스.. 저 기사도 이상하네요.
제목에는 내란선동죄 처벌이라고 써있는데
기사 어디에도 저런단어는 안나와요. 뭐죠???
원글!! 기사 다 읽어보고 올린거 맞아요??
11. 222
'25.1.14 7:10 PM
(14.63.xxx.60)
내란동조죄가 있어요 ???? 우리나라 법에?????
공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시민이 정치성향이 다름을 표하는게 언제부터 죄였죠?
뉴스기사는 내란선동, 내란선전하는자 에 해당하는 법규이고
원글은 내란동조라는 걸로 신고하자는 건데,,
있긴있나요??내란동조죄!!! 이런게!!
이거 오히려 협박죄에 해당할수있다고 나오네요.22222
12. ㄴㄴㄴ
'25.1.14 7:10 PM
(121.88.xxx.132)
캡쳐가 증거가되니 첨부해서 신고해주세요
크로스체크하고 끝까지 시간 좀 걸리더라도
발본색원하신다고 했어요
13. ...
'25.1.14 7:10 PM
(118.235.xxx.1)
일반 시민이 정치성향이 다름을 표하는게 언제부터 죄였죠?
ㅡㅡ
이건 정치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에요
14. ..
'25.1.14 7:10 PM
(14.63.xxx.60)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정권잡으면 이런거 하겠다는거죠?
잘 알겠습니다222
15. 저기여
'25.1.14 7:15 PM
(125.132.xxx.178)
뉴스기사는 내란선동, 내란선전하는자 에 해당하는 법규이고
원글은 내란동조라는 걸로 신고하자는 건데,,
있긴있나요??내란동조죄!!! 이런게!!
ㅡㅡㅡ
내란을 선동하고 내란을 선전하는 자가 내란동조자에요…
진짜 이 분들 어쩜 좋아..
형법 제90조에 따르면, 내란을 범할 목적으로 선동하거나 선전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내란 동조죄라고 합니다
16. 저기여
'25.1.14 7:20 PM
(125.132.xxx.178)
대법원 판례도 붙여드리니 읽어보시고 내란동조행위 하지 마세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공2015상,357]
[다수의견] (가)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17. 현군사랑
'25.1.14 7:23 PM
(125.132.xxx.178)
..
'25.1.14 7:10 PM (14.63.xxx.60)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정권잡으면 이런거 하겠다는거죠?
잘 알겠습니다222
ㅡㅡㅡ
이재명의 민주당이어서가 아니라 지구상 어느 나라도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내란행위와 반인륜적 범죄를 유발하는 사상등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18. ..
'25.1.14 7:25 PM
(223.38.xxx.41)
-
삭제된댓글
이건 정치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에요
선동이나 선전이 아닌
동조를 말하는겁니다…
동조가 죄가 되느냐는거에요.
어느쪽이 민주주의 인지, 그건 누가 정하는건데요???
머리통수 많으면 민주고
목청 큰 사람이 외치면 민주주의에요???
법조계에선
일반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렇게 나오네.. 내란 동조죄라니…
작작좀 하세요.
19. ..
'25.1.14 7:27 PM
(223.38.xxx.41)
이건 정치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에요
선동이나 선전이 아닌
동조를 말하는겁니다…
동조가 죄가 되느냐는거에요.
어느쪽이 민주주의 인지, 그건 누가 정하는건데요???
머리통수 많으면 민주고
목청 큰 사람이 외치면 민주주의에요???
법조계에선
일반인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의견을 낸 데 대해 내란 선동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렇게 나오네.. 내란 동조죄라니…
작작좀 하세요. 하여간 협박에는 도가 튼것들..
20. 헐
'25.1.14 7:43 PM
(125.189.xxx.56)
저 여기가 대한민국 맞지요?
북한 아니죠?
북한처럼 막 서로서로 감시하고 신고하고
그래야 하는 건가요?
무서워요. 그러지 않으셨음 좋겠어요.
21. ㅋㅋㅋㅋㅋㅋㅋㅋ
'25.1.14 7:48 PM
(58.224.xxx.190)
또 시작? 아주 꼴깝을 떨어 ~~~
22. 저기여
'25.1.14 7:53 PM
(125.132.xxx.178)
223.38님 그래서 제가 대법원판례 읽어보시라고 붙여 드렸잖아요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지금 내란수괴가 저렇게 버티고 내란행위자들이 아직 기회를 엿보게하는 생황에서 님이 말하는 그 ‘일반인’들의 계엄지지의견은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임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행위가 된다고요
더 쉽게 말씀드려요? 님 같은 분들이 계엄 할만했다 비상계엄 지지한다 이럼 헛소리 지껄이니까,또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떠들고 다니니까 내란수괴와 내란당이 저렇게 천지분간못하고 빳빡하게 고개들고 호시탐탐 제 2의 내란 일으킨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 그게 곧 내란선전이고 내란동조행위가 된다고요
버젓이 내란선전선동이 내란동조행위로 처벌받는다고 나오는데 ..
아 내란동조죄라 땅땅 안박아봤다고 그런 죄는 없다고 하는 거에요????? 진짜 지능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