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교/중국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 놨네!! 게시글에 대한 반론 내용
한국 은 1998년에 개정되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1998년은 김대중정부였지만 1996년 4월 11일 총선으로 구성된 제15대 국회는 신학국당(지금 국민의힘당 전신)이 139석을 확보해 원내1당으로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입법기관은 국회이니 지금의 현 여당인 내란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회교는 엄연히 국적이 중국이라 귀한하지 않는 이상 조선족과 같은 중국인, 즉 외국인입니다. 대학입학시 외국인 전형의 혜택을 받아 들어갈 순 있지만 내국인 전형과 시작부터 다릅니다. 외국인, 즉 외국인 화교들 때문에 서울대 갈 애가 연세대갔다는 터무니 없는 내용들 그만 좀 갖다 붙이세요.
2021년도 커뮤니티에, 극우 까페에 나돌던 중국인(조선족포함)에게 돌아가는 22가지/40가지 혜택등이 카드뉴스처럼 만들어져 나돌다 다 가짜뉴스라는 팩트체크된 내용인데, 탄핵반대 떨거지들이 북한, 빨갱이 몰이가 안되니깐 중국 몰이를 하며 이제 40가지로 불어나서 나돌고 있어요.
[팩트체크] 중국동포는 유치원 0순위에 학원비도 지원?
https://m.yna.co.kr/view/AKR20210415081400502
한국 정부가 조선족에게 제공하는 4가지 특혜? 정책 오해에 기반한 사실 오도
https://factcheckkorea.afp.com/doc.afp.com.329T4RT
33세 중국인이 89억 100퍼 대출로 타워팰리스 구입했다는 뉴스나 링크된 유툽방송도 내용도 웃긴게..제재할 법이 없는 상태서 가능했던거죠.
그리고 33세 중국인은 중국에서 대출받아 돈 싸들고 와서 구입한거죠. 부동산 고점시 얼씨구나 좋다고 팔지. 안 팔 사람 누가 있을지 ㅠ
하여튼...23년 이후 투기지역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시 허가제가 강화되었으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면 될 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핀셋 규제' 가능해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00606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