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문가들은 정 실장의 주장이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의 개념을 왜곡하고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어권은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재판출석권 등 수사·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공권력 무력화에 가깝다”며 “무장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데, 어떤 일반인들이 그렇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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