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어 국힘 "민주파출소, 국민 무고에 공무원사칭죄" 고발까지
與,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운영에 서울경찰청에 형법 제118조 위반 공무원자격사칭죄 고발 예고
민주 측 '일반인 카톡도 고발' 방침에 무고죄 고발 대응 예고 이어…"경찰로 착각 가능성 높다"
이재명 검사사칭 전과도 꼬집은 이준석·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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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대변인은 "형법 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민주파출소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 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며 "앞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1호 신고를 하는 등 진두지휘했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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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이 전날 낮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으로 "민주당 가짜파출소의 형법 118조에 해당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거기에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특정인을 고발한다면 무고죄 성립은 충분해 보인다"며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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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