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막말하는 집주인

세입자 조회수 : 3,255
작성일 : 2025-01-14 09:27:27

지방에서 올라간 대학생 아이 신축 오피스텔 1년 계약하고 자동 갱신해서 2년째 살고 있어요

1년 지나니 월세 올려달라고 해서 원하는 만큼은 못올려준다고 하고 법으로 규정된 5프로보다는 많이 올려줬습니다.

이번에 전세로 돌리라느니 아들이 들어와 살테니 월세 안올려주면 나가라느니....

법적 조항 다 찾아서 세입자 권리 주장했더니 법만 좋아하네 법 좋아하다가 마지막 돌아가는 길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라느니 막말문자를 보내네요.

아이는 이사도 힘들고 계속 살길 원하는데 정말 집주인 행태가 도를 넘어요

IP : 119.71.xxx.16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4 9:28 AM (222.107.xxx.226)

    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면
    나중에 집 뺄때도 온갖 트집을 다 잡아댈텐데
    짐들이기 전에 사진은 다 찍어놓으셨나요?
    저런 사람은 보증금도 제대로 안주려고
    온갖 트집 다 잡을껍니다.

  • 2. 세입자
    '25.1.14 9:31 AM (119.71.xxx.16)

    아직 하자보수기간이라 관리소에 보수할 부분 바로바로 신청하고 있어요

  • 3. ...
    '25.1.14 9:31 AM (112.220.xxx.98)

    2년계약했는데 1년지나 월세 올려달라는게 말이되나요?
    그럴꺼면 계약서를 왜 쓰나요
    이상한 집주인이네요

  • 4. ~~
    '25.1.14 9:33 AM (218.53.xxx.117) - 삭제된댓글

    2년계약했는데 1년지나서 월세올려달라하면 계약위반아닌가요?
    올려도 2년뒤에나 올려야죠.
    주거용으로 전입신고했으면 주택임대차 적용해서 2년 살고 2년더 갱신가능하지않나요?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5. 헐...
    '25.1.14 9:34 AM (1.177.xxx.84)

    마지막 돌아가는 길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라니...완전 양아치네요....
    저라면 힘들어도 그냥 이사 나올거 같아요.
    저런 인간 집에서 단 하루도 있고 싶지 않을듯.
    단, 협박 문자는 고소해서 돈버러지 같은 인간 꼭 금융치료는 받게 해야.

  • 6. ...
    '25.1.14 9:35 AM (118.37.xxx.213)

    계약서 쓴거 있을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찾아가서 난리쳐야죠.
    목소리 큰 놈이 이김..

  • 7. 세입자
    '25.1.14 9:35 AM (119.71.xxx.16)

    1년 계약하고 서로 의사표시 없어서 1년 갱신된 거네요 정확히는...첨부터 2년은 살겠다고 얘기한 상태구요
    갱신되고 월세 올려달라고 해서 5~10프로 사이로 올려줬어요

  • 8. 제생각
    '25.1.14 9:35 AM (59.10.xxx.5)

    이사가세요.
    계약 기간 지날 때마다 속 썩을 거 같아요

  • 9. 세입자
    '25.1.14 9:37 AM (119.71.xxx.16)

    이번에 이사가려고 알아봤는데 아이가 새학기 될때까지 넘 여유가 없고 혼자 알아보기도 벅찼는지 그냥 살기로 한건데 제가 올라가서 옮겨줄걸 후회되네요

  • 10.
    '25.1.14 9:38 A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이사가세요.
    오피스텔 짐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듣고 있어요.

    그 오피스텔 안에도 집이 나올텐데..
    혼자서도 며칠 옮기면 되고요.

  • 11. 학교 주변
    '25.1.14 9:41 AM (182.209.xxx.224)

    방 많을텐데 빨리 옮기세요.
    저런 곳은 학교 커뮤에 정보 공유해야할 듯

  • 12. 세입자
    '25.1.14 9:41 AM (119.71.xxx.16)

    휴~~아무래도 제가 가서 집을 알아봐야겠어요 스트레스ㅠ

  • 13. ㅇㅇ
    '25.1.14 9:42 AM (125.130.xxx.146)

    집 알아봐주세요
    이사는 이삿짐센터에게 맡기면 되죠

  • 14. 지금 그래도
    '25.1.14 9:43 AM (220.74.xxx.155)

    아직은 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설 지나고는 더 못구해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구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신축이면 하자보수 기간일 때 나오셔야 그나마 쉽게 나오실거 같아요
    안그러면 다 고치고 나가라고 할 것 같네요

  • 15. ~~
    '25.1.14 9:43 AM (218.53.xxx.117) - 삭제된댓글

    1년지나고 갱신권 쓴다하고 월차임변경해 계약서를 새로 썼어야해요.
    그래야 임대인이 암말못하죠.
    구두로 계약하고 증거?가 없으니 임대인이 저난리 하는겁니다.
    1년 계약기간 지난 지금은 묵시적 갱신으로 임대인이 생각해서 자기맘대로 말하는거 같아요.
    하지만 법보다 협의가 우선되니 임대인하고 잘 얘기해보세요.
    자세한건 계약한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16. 에공
    '25.1.14 9:45 AM (1.240.xxx.138)

    그냥 옮기시지 ㅠㅠ

  • 17. 세입자
    '25.1.14 9:46 AM (119.71.xxx.16)

    댓글로 많이 배우네요~~계약서를 다시 썼어야 했는데...

  • 18. 저는
    '25.1.14 9:48 AM (203.142.xxx.241)

    이해가 안되요. 아무리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 지위를 지켜준다고 해도 집주인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그집 드럽고 치사해서 더이상 안살고 싶을것 같거든요. 집주인이 원하는 시기에 못빼더라도 천천히라도 알아보고 빼줄것 같은데,, 저렇게 서로 얼굴붉히며 살아봤자 나도 스트레스고

  • 19. ~~
    '25.1.14 9:50 AM (218.53.xxx.117)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 지난 묵시적갱신일 경우는 퇴거한다고 집주인에게 말하고 문자로 증거 남기면 3개월뒤 보증금 받을수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마련의 기회도 주고 그동안 새임차인도 구해야하니까요.
    3개월전에 이사할거면 빨리 새임차인 구해야해요.
    그래야 보증금 받아 나옵니다.
    그냥 냅다 이사하면 3개월 꼬박 월세 내야해요.
    거듭 말하지만 계약한부동산에 조언구하고 새집도 구하세요.

  • 20. 세입자
    '25.1.14 10:01 AM (119.71.xxx.16)

    위치나 안전 교통면에서 넘 편해서 계속 살기로 했고 집주인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같은 오피스텔 나온 집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요ㅠ

  • 21. son040479
    '25.1.14 10:20 AM (121.167.xxx.56) - 삭제된댓글

    경험상 그런집 빨리 빼야지 나중에 보증금때문에 골치아파요

  • 22. 비번어케바꿔
    '25.1.14 10:21 AM (121.167.xxx.56)

    경험상 그런집 빨리 빼야합니다
    나중에 보증금 안 돌려줌

  • 23. 임대인
    '25.1.14 11:05 AM (211.36.xxx.28) - 삭제된댓글

    1년 계약서 썼어도 법은 2년으로 쳐주니 걱정 마세요.
    1년 계약서는 세입자(임차인)에겐 좋아요.
    1년만 살고 나가도 되고, 법으로는 2년으로 쳐줍니다.

    고로 임대인(집주인)은 1년 계약서 써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 놓을 때 그냥 2년을 써요.
    1년으로 작성해도 법으로는 임차인에게 2년을 보장해 주거든요.

  • 24. 임대인
    '25.1.14 1:27 PM (211.36.xxx.155)

    1년 계약서 썼어도 법은 2년으로 쳐주니 걱정 마세요.
    1년 계약서는 세입자(임차인)에겐 좋아요.
    1년만 살고 나가도 되고, 법으로는 2년으로 쳐줍니다.

    고로 임대인(집주인)은 1년 계약서 써도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대 놓을 때 그냥 2년을 써요.
    1년으로 작성해도 법으로는 임차인에게 2년을 보장해 주거든요.

    결론은 5%도 인상해주지 않아도 됐다는 거예요.
    1년 계약서도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2년 보장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5983 OZ 마일샾에서 바꾼 영화표 사용법 질문입니다. 2 영화 2025/01/14 173
1675982 전동초퍼 vs 핸드블렌더 vs 믹서기 12 ㅇ ㅇ 2025/01/14 852
1675981 명절 선물 골라주세요 18 명절 2025/01/14 1,491
1675980 사교육 많이 시켜서 잘 된 케이스는 없나요? 28 ㄴㄴ 2025/01/14 2,549
1675979 갑자기 컴에 검색기능이 없어졌어요. 1 검색 2025/01/14 365
1675978 변비에 좋네요 2 ... 2025/01/14 1,413
1675977 이번 내란 계엄 잊을 수 없어요 20 죽을 때까지.. 2025/01/14 1,209
1675976 특종]장윤선"김건희 경호처에 안마까지 시켜"/.. 36 2025/01/14 4,438
1675975 1/14(화) 마감시황 나미옹 2025/01/14 299
1675974 중학교때 엄청 부러웠던 친구는. 51 .. 2025/01/14 5,801
1675973 키움증권에서 영웅문만 보려면요. 2 키움 2025/01/14 383
1675972 작년에 시칠리아 여행 다녀오셨던 분 계셨는데요, 4 ^^ 2025/01/14 855
1675971 어떻게 해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나요? 2 믿음 2025/01/14 762
1675970 두유기계 세척 편한거 뭐 있을까요? 3 ㅇㅇ 2025/01/14 585
1675969 저 조금전에 미친 현수막 봤어요. 15 ... 2025/01/14 3,916
1675968 자격증공부하시는분들~~공유해요 1 2025/01/14 898
1675967 명절에 본가, 처가 다 가기 싫어해요 12 ** 2025/01/14 2,495
1675966 베트남 여행은 진짜 영어쓸 일이 없네요. 11 ... 2025/01/14 2,654
1675965 국힘과 최상목이 국방부장관 임명 서두르는이유가 7 .. 2025/01/14 1,623
1675964 윤상현은 이번으로 미추홀구 끝났네요 15 내란공범처단.. 2025/01/14 3,391
1675963 첫 변론기일에 꼴랑 변호인 3명 나왔네요? 6 뭐냐 2025/01/14 1,213
1675962 편안해보여요 (혈압 주의) 5 2025/01/14 1,381
1675961 네이버 리뷰 쓰려고 했더니 다른가게 영수증을 줬네요 3 /// 2025/01/14 809
1675960 오늘 마트 유혹 참았어요~~ 10 겨우겨우 2025/01/14 1,726
1675959 정계선 재판관님 기피신청 기각 영상입니다 14 요기 2025/01/14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