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자금대출

.... 조회수 : 1,642
작성일 : 2025-01-13 16:47:22

저는 임대인인데 이번에 오는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금의 80프로를 받았기때문에 퇴거시 저희가 전액을 은행에 상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대출을 협조 한다는 문구는 썼지만 대출받을때 얼마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하는것아닌가요? 은행에서도 동의서 전혀없었구요

만약 관리비를 계속 미납한다던지 집에 화재가 난다던지 큰문제가 생겼을경우에 은행에 전세금 전액을 줘야하는상황이라 변제받기는 힘들것같은데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어떤 언질전혀없이 오늘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니 기분이 좀 그러네요 집주인으로써 안전장치 할수있는게없을까요

이사까지는 한달 남았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IP : 183.98.xxx.18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3 4:49 PM (121.142.xxx.192)

    관리비와 전세금은 별도 아닌가요?
    80%씩 받는 사람들 많아요.

  • 2. ,,,
    '25.1.13 4:51 PM (59.12.xxx.29)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해주심 되요

  • 3. ...
    '25.1.13 5:01 PM (59.12.xxx.29) - 삭제된댓글

    전세금 전액이 아니고 최대 80%까지만 받을수 있어요
    세입자한테 얼마 받냐고 물어보세요

  • 4.
    '25.1.13 5:05 PM (222.239.xxx.137)

    요즘 대출 다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집주인한테 대출 얼마나 받을지 답변할 법적 의무도 없구요. 만약 그게 싫으시면 계약 안하시면 되는거구요.

  • 5. ...
    '25.1.13 5:05 PM (183.98.xxx.184) - 삭제된댓글

    5억6천을 받았더라구요
    액수가 크니 못갚으면 어쩌나 걱정이되고 여러가지로 찜찜합니다
    은행에서 허락해주기전에 집주인 동의는 받아야하는것아닌가요

  • 6. ...
    '25.1.13 5:08 PM (59.12.xxx.29)

    전세금 전액이 아니고 최대 80%까지만 받을수 있어요
    이삿날 은행에서 돈 들어오면 나중에
    나갈때 그만큼 은행에 돌려주심 되요

  • 7. , ..
    '25.1.13 5:23 PM (183.98.xxx.184)

    크게 걱정안해도 되겠죠?

  • 8.
    '25.1.13 5:29 PM (222.239.xxx.137)

    전세보증금에 최소 20%는 세입자 돈이니까 문제 생기면 거기서 해결하시면 되고 그 이상 문제가 생기면 손배소 걸어야죠.

  • 9. ....
    '25.1.13 5:37 PM (183.98.xxx.184)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해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곤란할것같아요 문제생기면 손배소로 가야하나보네요 ㅠ
    문제 안생기길 바래야겠네요
    제가 전세 들어가는곳 부동산에서 너무 많이 대출했을경우에 골치아파진다하셔서 갑자기 걱정되서요
    힘들게하는 세입자는 정말 힘들게한대요

  • 10.
    '25.1.13 5:42 PM (222.239.xxx.137)

    세입자 처음 들이시나보네요
    계약 첫 단계부터 님께서 꼼꼼이 살피셨어야했어요.
    매도자 우세이던 시절에, 전세 7억짜리 세입자 들일 때 전세대출 받을건지
    물어보고 안 받던 지인이 생각나네요. 결국 올 현금 7억 지불하던 세입자
    받긴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엔 쉽진 않을겁니다.

    그리고 돈이 얽힌 관계에선 서로가 예민해 지기 때문에 법대로 계약서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님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세입자랑 입장바꿔 생각하면 그들도 주임댁을 걱정할걸요. 나중에 이사나갈 때 전세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러니 서로가 걱정인거죠.

  • 11. ..
    '25.1.13 5:47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근데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 한다는게 무슨 의미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억인데 임차인이 80%인 8억을 대출 받았다면(원글님의 임차인이 80% 받았다고 쓰셔서),

    임차인->임대인 2억, 은행->임대인 8억 이렇게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 시에는 금액의 출처 그대로 임대인->임차인 2억, 임대인->은행 8억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전세대출이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임차인 구하시거나, 전세계약서에 보증금의 몇 %까지만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특약을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계약에 금액을 명시하신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까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12. ..
    '25.1.13 5:50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근데 은행에 전세금액을 전부 줘야 한다는게 무슨 의미세요..?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0억인데 임차인이 80%인 8억을 대출 받았다면(원글님의 임차인이 80% 받았다고 쓰셔서),
    임차인->임대인 2억, 은행->임대인 8억 이렇게 받은 후, 전세계약 종료 시에는 금액의 출처 그대로 임대인->임차인 2억, 임대인->은행 8억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왜 은행에 전세금액 전액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건지....

    전세대출이 불편하시면 다음부터는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임차인 구하시거나, 전세계약서에 보증금의 몇 %까지만 전세대출 가능하다고 특약을 더 구체적으로 쓰세요. 계약에 금액을 명시하신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대출금액까지 사전 동의를 구하고 진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13. ....
    '25.1.13 6:15 PM (183.98.xxx.184) - 삭제된댓글

    은행에서 대출금 120프로를 설정을 하니 전세금액 총액을 전부 은행에 줘야되더라구요
    다음에는 특약을 꼼꼼히 써야겠어요
    저의 불찰인거죠

  • 14. ....
    '25.1.13 6:22 PM (183.98.xxx.184)

    은행에서 대출금의 120프로를 설정을 하니 전세금액 총액을 전부 은행에 줘야되더라구요
    이사올때 세입자로부터 20프로는 받더라도 퇴거할때는 전부 은행에 줘야하는 시스템이더라구요 세입자가 이자를 못낼경우 은행에서 전부 계산해서 나머지를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인거죠
    다음에는 특약을 꼼꼼히 써야겠어요
    저의 불찰인거죠

  • 15. ...
    '25.1.13 6:34 PM (59.12.xxx.29)

    120% 아니에요
    받은 만큼만 돌려주시면 되요

  • 16. ..
    '25.1.13 7:11 PM (222.112.xxx.230) - 삭제된댓글

    질권설정 원칙을 말한거 같은데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해보세요.
    제가 임차인으로서 21년 은행 전세대출 받아 23년 계약만료와 동시에 상환했는데 임대인은 저의 전세대출액만 상환했지 대출액의 120%를 상환하지 않았어요. 2년만에 전세대출 상환 원칙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요.

    전세대출 만료 몇 개월 전에 제가(임차인) 은행에 직접 상환 절차 안내해달라고 문의하니 구두 및 문자메세지로 상환금액과 가상계좌번호 안내해줘서 제가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달했기 때문에 금액 정확히 압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806 박진여가 본 우리나라 역대대통령 전생 17 ㅇㅇ 2025/03/16 2,829
1692805 다리 아픈 부모님과 일본여행 7 ㄴㄴ 2025/03/16 1,490
1692804 저 충동성 문제있나요? 6 지금 2025/03/16 1,076
1692803 명품 언박싱 유튜버 추천해주세요 1 .. 2025/03/16 430
1692802 네이버페이(금주결산 많음) 포인트 받으세요   1 . . . .. 2025/03/16 798
1692801 학씨 아내분이요. 싱크로가 하나도 안맞는데도 그사람이네요. 12 ... 2025/03/16 11,770
1692800 김새론 엄마의 경박함을 욕했는데 ᆢ김수현 아웃이네요 17 2025/03/16 15,816
1692799 3.15 집회 참석했어요. 4 경기도민 2025/03/16 814
1692798 동네 상가는 이러한 이유로 악순환이네요 5 ........ 2025/03/16 3,882
1692797 양육권이 엄마에게 유리한 게 애한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6 .. 2025/03/16 1,395
1692796 새내기 의대생들도 수업을 안받고 있군요 32 2025/03/16 4,646
1692795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자는 파면이 답이다. 6 비나이다비나.. 2025/03/16 516
1692794 휘성 생각에 내내 마음이 아프네요. 3 ... 2025/03/16 2,594
1692793 일주일에 두세번만 세수 합니다 13 노화 2025/03/16 5,469
1692792 신촌세브란스병원 근처 쉴 만한 곳 추천 부탁합니다 14 ㅠㅠ 2025/03/16 1,594
1692791 갑자기 체중이 빠지면 졸린가요? 2 .. 2025/03/16 1,331
1692790 유튜브요리에나오는 스텐 찜기세트 3 저속노화 2025/03/16 1,633
1692789 내연관계 불륜이면서 딩크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1 .. 2025/03/16 2,858
1692788 멀리 아는 지인이 50중반인데 어제 사망했다고 29 넘충격적이라.. 2025/03/16 28,416
1692787 차기 대통령 노리는 김거니의 소름돋는 계획 (더쿠 펌) 5 .. 2025/03/16 2,278
1692786 39년생 토끼띠 아버님들 건강상태 어떠신가요? 3 2025/03/16 1,414
1692785 장시간 서서 일하는데 발이 편한 양말이 있나요? 3 등산 2025/03/16 1,348
1692784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보온병 있나요 3 ........ 2025/03/16 744
1692783 오늘 탄핵찬성 집회는 몇시에 하나요? 2 ㅇㅇ 2025/03/16 1,214
1692782 딩크 베스트글쓴이 같은 사람 꽤 많아요 4 .. 2025/03/16 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