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해 12월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
지난 2일 의견서 제출기한 변경 통지문을 두 사람에게 다시 보냈다. 당초 30일이었던 의견서 제출기한을 7일로 당겨 지난 9일까지 답변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힌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5009?sid=102
이것 빨리 결론 내길 바랍니다. 그나마 헌재가 제일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