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는 군인이 아니라서 항명죄가 없다."

ㅅㅅ 조회수 : 1,385
작성일 : 2025-01-13 11:18:15

☏ 차성안 > 일단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났잖아요. 위법한 지시에 불응하면 그게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더구나 지금 경호처 직원 분들은 군인이 아니세요. 공무원은 아예 항명죄가 없습니다. 처벌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항명죄는.

☏ 진행자 >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라고 하는 죄목 자체가 없다.

☏ 차성안 >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또 한 축, 현장에서 적극적인 실력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 차성안 > 공무원이라서 직무유기죄가 있긴 한데요. 임무를 소홀히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면 공무원들이 다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하잖아요. 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원이 단순한 직무 태만 정도로는 처벌하지 않고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 정말로 확실하게 직무 유기하는 경우만 포기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행위를 하시는 건 당연히 처벌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구나 그런 지시가 위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거를 처벌할 수 없고 직무 태만으로 설사 보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부당한 지시라면 직무유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 차성안 >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1.13 11:23 AM (211.234.xxx.109) - 삭제된댓글

    민주당 국회의원이 처들어가서 끌고나오면 되잖아요.
    불체포특권도 있겠다.
    지들 몸사리면서 왜 자꾸 니가해라하는데요.

  • 2. 함성
    '25.1.13 12:38 PM (76.126.xxx.254)

    경호처 직원들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아니길 빕니다
    포악한 맷돼지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항명죄 성립도 아니라면 더더욱

  • 3. ..
    '25.1.13 1:12 PM (118.235.xxx.170)

    강경파 10여명이 문제래요
    나머지는 항명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1364 전자레인지 채소찜 좋네요 12 2025/01/13 3,098
1671363 공수처에 탄핵심판 끝난 후 체포하라 '딜' 6 ㄴㄴㄴ 2025/01/13 1,475
1671362 허리가 아픈데 근육이 뭉친거같아요. 1 허리통증 2025/01/13 588
1671361 예산 5억 내외로 한남동 전세 가능할까요? 13 oo 2025/01/13 2,956
1671360 순풍산부인과 의찬이아빠 이창훈인적 있었네요 6 ..... 2025/01/13 2,403
1671359 당화혈색소 5.5면 당뇨전단계인가요?ㅜㅜ 7 ?? 2025/01/13 3,058
1671358 미국 무비자 신청 수수료 1 ㅇㅇ 2025/01/13 607
1671357 3천만원 정기예금으로 2.5%이면 4 ..... 2025/01/13 2,598
1671356 尹 측 "공수처에 체포되면 진술 일절 거부할 것&quo.. 43 ㅅㅅ 2025/01/13 6,617
1671355 운동을 안하면 단맛이 더 땡긴다고. 4 ..... 2025/01/13 1,289
1671354 욕실바닥에 작은물고기들꿈 2 2025/01/13 734
1671353 일상)아이 진로 11 엄마 2025/01/13 1,262
1671352 우리 애는 왠지 공부 잘 할 것 같은 착각은 언제까지 가나요 37 ㄹㄹ 2025/01/13 3,589
1671351 헌재 “윤 대통령 측, 아직 증인 신청 안 해” 1 속보냉무 2025/01/13 1,536
1671350 명신이는 영장이나 조사 수사 안받나요?? 7 ㅇㅇㅇ 2025/01/13 957
1671349 매불쇼에 김용만 의원 나와요 8 ... 2025/01/13 1,978
1671348 1200만원 목돈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20 /// 2025/01/13 3,821
1671347 이혼숙려캠프 진짜 사실일까요? 8 ... 2025/01/13 5,466
1671346 이재명 대표 '카톡이 성역인가' 19 ..... 2025/01/13 1,841
1671345 패밀리테이블 잘 사용하게될까요? 1 책상 2025/01/13 701
1671344 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소원 .. 4 ㅅㅅ 2025/01/13 2,595
1671343 백화점 라운지에서 번호표 던지는 여자 9 2025/01/13 3,128
1671342 윤석열 변호인 봤어요. 5 ..... 2025/01/13 2,776
1671341 직원 결혼식 안갔는데.. 답례품 받은 경우 22 . 2025/01/13 4,072
1671340 윤대통령, LA산불에 "정부차원 지원…교민피해 막는데 .. 19 ... 2025/01/13 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