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호처는 군인이 아니라서 항명죄가 없다."

ㅅㅅ 조회수 : 1,224
작성일 : 2025-01-13 11:18:15

☏ 차성안 > 일단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 났잖아요. 위법한 지시에 불응하면 그게 항명죄가 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당연하고 더구나 지금 경호처 직원 분들은 군인이 아니세요. 공무원은 아예 항명죄가 없습니다. 처벌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항명죄는.

☏ 진행자 > 군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명죄라고 하는 죄목 자체가 없다.

☏ 차성안 >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또 한 축, 현장에서 적극적인 실력 행사를 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겁니까?

☏ 차성안 > 공무원이라서 직무유기죄가 있긴 한데요. 임무를 소홀히 해서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면 공무원들이 다 전과자가 될 위험에 처하잖아요. 하다 보면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원이 단순한 직무 태만 정도로는 처벌하지 않고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 포기, 정말로 확실하게 직무 유기하는 경우만 포기하고 있어서 최소한의 행위를 하시는 건 당연히 처벌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구나 그런 지시가 위법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거를 처벌할 수 없고 직무 태만으로 설사 보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부당한 지시라면 직무유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 차성안 >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혹시 걱정하실까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하게.

IP : 218.234.xxx.21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25.1.13 11:23 AM (211.234.xxx.109) - 삭제된댓글

    민주당 국회의원이 처들어가서 끌고나오면 되잖아요.
    불체포특권도 있겠다.
    지들 몸사리면서 왜 자꾸 니가해라하는데요.

  • 2. 함성
    '25.1.13 12:38 PM (76.126.xxx.254)

    경호처 직원들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아니길 빕니다
    포악한 맷돼지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항명죄 성립도 아니라면 더더욱

  • 3. ..
    '25.1.13 1:12 PM (118.235.xxx.170)

    강경파 10여명이 문제래요
    나머지는 항명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4427 이재명, 최상목 만나 “영장 집행 무력 사태 막는 게 제일 중요.. 8 .. 2025/01/13 1,475
1674426 민주당이 고발한 여론조사업체 재조사했네요 18 zz 2025/01/13 2,042
1674425 국방부 "김용현 퇴직급여는 김용현이 신청" 2 ㅅㅅ 2025/01/13 1,277
1674424 내란범 김용현 퇴직금 신청하고선 국방부가 했다 거짓말 4 한결같다 2025/01/13 1,037
1674423 세탁기 헹굼5번, 유연제는 언제 투입되나요? 10 향이 거의 .. 2025/01/13 1,604
1674422 20살 딸 걱정 9 아흐 2025/01/13 2,668
1674421 코스트코 양평점 지금 많이 복잡한가요? 1 서울 2025/01/13 551
1674420 인테리어중 바닥재 고르는게 젤 힘드네요 11 ㅇㅇ 2025/01/13 1,327
1674419 올 봄에 아파트사는 거 어떻게.. 3 무주택 2025/01/13 1,738
1674418 명언 2 *** 2025/01/13 688
1674417 드라마 추천해주세요!!!!! 9 아웃겨 2025/01/13 1,255
1674416 설에 해 갈 음식 3가지 뭐가 좋을까요? 22 . . . 2025/01/13 3,058
1674415 비싼 패딩도 물세탁 하는 거 맞죠? 13 세탁 2025/01/13 2,790
1674414 삼시세끼 예전에 했던거 보던중 2 .... 2025/01/13 1,134
1674413 밧데리 아저씨 극우네요? 10 기막혀서 2025/01/13 2,381
1674412 버거킹 통새우버거 7 ... 2025/01/13 1,757
1674411 주말에 집에서 이렇게 쉬는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9 ,,,, 2025/01/13 2,698
1674410 통증 때문에 밤새우신 경험 있나요? 9 2025/01/13 1,200
1674409 냄비 연마제 제거할때요 4 ... 2025/01/13 1,089
1674408 AI인공지능 창작능력에 대해 잘 아시는 분 14 궁금 2025/01/13 483
1674407 김어준이 부르는 노래 4 노무현 형 2025/01/13 1,222
1674406 마포구청 앞 현수막- 12.29. 고인 명복을 웃는 얼굴로 5 마포구 2025/01/13 1,512
1674405 대상포진 수포가 다시 올라오네요 1 ㅜㅜ 2025/01/13 814
1674404 결혼식 전에 주택문제로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것 25 ㅣㅣ 2025/01/13 2,708
1674403 통관번호 불일치로 세관에 묶여있는 상품 어찌해야할까요? 3 ㅠㅠ 2025/01/13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