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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썼는데요..

조회수 : 3,978
작성일 : 2025-01-13 01:28:29

전세 줄때 부동산에서 계약시
만기에 나갈시 세입자 사용상 손상 여부 확인 수리하고 
보증금 반환이라는걸 명시해서 계약했어요


세입자는 여유자금이  있는지 만기전인 오늘 이사나갔어요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기때 주는거라 아직이구요

(집이 안나갔어요ㅠ)


오늘 집 가서 보니

거실 바닥이 거실창쪽과 주방 바닥

교체를 할수밖에 없는 지경이고

싱크대.수납장 문짝이 통째로 떼어서
없어졌네요ㅠ걸레받이? 깨져있고..

아이방에 곰팡이 ㅠ

 

이런 경우 세입자와 이야기 직접 나누는건지
계약서 같이 작성한 중개해준 부동산에서  같이

세입자와  연락 해주는건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IP : 118.235.xxx.1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3 1:59 AM (61.79.xxx.23)

    수리비용 견적 받아서 부동산 통해서 연락 하세요

  • 2. ....
    '25.1.13 2:04 AM (116.38.xxx.45)

    세입자 나가기 전 또는 짐 뺀 직후 집 상태 확인을 하셔야해요...
    보통 부동산 사장과 같이 집 상태 확인하고 파손 부위는 수리비 책정해서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시면 됩니다만....

  • 3. 이사가
    '25.1.13 7:47 AM (121.166.xxx.230)

    짐나가면 주인이 집보고
    상태부서진건 수리비제하고주지않나요

  • 4. ㅡㅡㅡㅡ
    '25.1.13 8:09 AM (61.98.xxx.233)

    이사전후 상태 차이가 확실하면
    부동산 통해서 연락해서 수리비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겠다 얘기하세요.

  • 5. 외국살때
    '25.1.13 8:11 AM (49.175.xxx.152)

    렌트한집 계약 끝나 짐빼면 주인이나 관리인이 와서 벽이나, 바닥,빌트인 가구등 모두 확인하고 판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록해 갑니다. 사진을 찍어놓고도 하고.
    우리에게 기록햐것을 알려주고 확인하고 복구비용 책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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