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줄때 부동산에서 계약시
만기에 나갈시 세입자 사용상 손상 여부 확인 수리하고
보증금 반환이라는걸 명시해서 계약했어요
세입자는 여유자금이 있는지 만기전인 오늘 이사나갔어요
보증금은 계약기간 만기때 주는거라 아직이구요
(집이 안나갔어요ㅠ)
오늘 집 가서 보니
거실 바닥이 거실창쪽과 주방 바닥
교체를 할수밖에 없는 지경이고
싱크대.수납장 문짝이 통째로 떼어서
없어졌네요ㅠ걸레받이? 깨져있고..
아이방에 곰팡이 ㅠ
이런 경우 세입자와 이야기 직접 나누는건지
계약서 같이 작성한 중개해준 부동산에서 같이
세입자와 연락 해주는건지 아시는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