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부모님이 집을 팔고 전세로 들어가실때 전세명의를 부모님+자식 공동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전세금에 대한 증여나 상속세가 안나오나요? 전세가가 높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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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전세집 명의를 자식과 공동명의 할수있나요!
전세 조회수 : 1,464
작성일 : 2025-01-12 07:08:11
IP : 39.118.xxx.1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ᆢ
'25.1.12 7:48 AM (121.167.xxx.120)나중에 세금 계산할때 자식의 돈이 실제로 전세금에 얼마가 들어 갔는지 따져요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서 증거를 남겨 두세요2. ㅇㅂㅇ
'25.1.12 7:50 AM (182.215.xxx.32)공동명의여도 부모님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나 상속이 적용되죠
자녀의 지분에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할거고요
부모님돈인게 뻔한데 공동명의하면 증여세추징나올테고요3. ㅇㅇ
'25.1.12 7:50 AM (223.38.xxx.47) - 삭제된댓글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국세청에서 다 조사 할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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