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차성안 전판사) 7문7답..경호처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ㅅㅅ 조회수 : 1,999
작성일 : 2025-01-11 12:32:14

두려움에 떨 경호처 직원/가족용 법률상담 7문 7답

 

(이 글을 오늘 중으로 경호처 직원, 가족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호처 관사가 있는 OO초등학교, 중학교나 그 학부모를 통한 연결 아이디어가 댓글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호처 제자에게 영장집행에 따르라는 호소글과 영상을 올린 학원 강사님께 블로그 유튜브 댓글, 쪽지 등으로 접촉해 전달을 요청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시도해봐주세요. 

역사를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과 타이핑으로 헌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영상] 대통령 경호처 제자 여러분 ~~~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ijinrowan&logNo=223721345598&na...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5yG_tMsEFjI

  평화적 영장집행의 키는 MZ 경호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입니다. 어떻게든 머리를 써봐주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균 3.6명으로 연결된다는 연구결과를 믿고. 평균이니 2명이 될 수도, 5명이 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창의력을 발휘해 주세요)

 

Q1. 제가 영장집행 막으라는 지시‧명령을 거부하면 항명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A1.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저지처럼 위법함이 명백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채상병 사건의 박정훈 대령 무죄판결은 물론 그 전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확인된 확고한 법리입니다. 더구나 경호처 직원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대통령경호법 제6조)으로서 군인의 명령불복종만 처벌하는 항명죄(군형법 제44조)의 대상도 아닙니다. 

 

Q2. 경호하는 시늉만 할까도 하는데,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까요?
A2. 공무원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하는데, 위법한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는 없기 때문에 아예 거부하셔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직무유기죄 처벌 사례는 매우 적은데, 판례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가 아닌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를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97도675 판결 등 다수). 현장에 서 있되 적극적 실력행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 직무태만 정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직무유기는 형량도 1년 이하의 징역(중한 형 기준, 이하 같음)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법 제144조, 제136조)보다 훨씬 낮습니다.

 

Q3. 그래도 지시불이행으로 징계는 받지 않을까요?
A3. 위법함이 명백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대법원 99도636, 2015도9010 판결 등 다수) 그 거부도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설사 억지로 징계하려고 해도 경호처 직원 직권면직은 고등징계위원회 동의(대통령경호법 제10조), 징계는 고등(1-5급)‧보통(6급이하)징계위원회 심사‧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등 불복절차도 있어 몇 개월이 걸릴 절차입니다.

 

Q4: 지시 받은 대로 한 건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까요?
A4: 지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법원 발부 영장집행 저지처럼 그 위법성이 명백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도9010 판결). 경호처 직원들은 단체‧다중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징역 7년 6개월 이하)로 처벌되고, 단 1명의 경찰관이 작은 상해라도 입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징역 3년 이상), 사망 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공동정범(형법 제30조)인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144조 제2항). 추가적으로 법원의 체포영장의 집행에 응하는 것은 대통령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대통령경호법 제2조 제1호)가 아니므로, 영장집행을 막는 것은 경호업무에 관한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

 

Q5: 경호하는 시늉까지 거부할 용기가 안 나는데 처벌을 면할 방법이 없나요?
Q5: 확실한 것은 영장집행 거부 현장 투입 지시‧명령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경호처 직원 동료들과 본 법률상담 Q&A를 나누고 거부 방법을 협의해 보시고, 외부에 도움을 청하세요. 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이메일(hyesungan1@uos.ac.kr), 페북(https://www.facebook.com/sungan.cha?locale=ko_KR) 글 댓글, 메신저로 연락주세요(이메일, 페북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전화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호하는 시늉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에게 광의의 폭행, 협박, 즉 “사람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하면 성립하는 것이니(대법원 2017도21537 판결), 몸싸움은 완전히 피하십시오. 폭행죄의 협의의 폭행, 즉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보다 넓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니, 경찰, 공수처 사람을 때리지 않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힘을 사용하는 몸싸움도 피하세요.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절대 어떤 식으로든 경찰, 공수처 사람의 행동을 막는 식의 일체의 실력행사나 위협을 피하세요. 

 

Q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치사) 유죄판결은 제 신분, 공무원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A6: 징역형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당연퇴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33조 제3, 4호). 공무원연금은 수사‧재판 중 퇴직해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재직기간 5년 미만 1/4, 5년 이상 1/2)가 일단 지급정지되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급여의 1/4(재직기간 5년 미만) 또는 1/2(5년 이상)과 퇴직수당의 1/2이 감액(박탈)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 3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 4항).

 

Q7. 제가 총기 등 무기를 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7.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총기를 쓴 본인은 물론 영장 저지에 가담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 모두를 살인죄(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형법 제250조) 공동정범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총기는 그 자체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라, 사람을 향해 쏘는 것 자체로 살인죄 고의가 인정되기 쉽고, 이 경우 안 죽어도 살인미수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254조, 제25조). 더 큰 문제는 1명의 그러한 일탈이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관계로 묶여 있는 대통령과 그 경호처 직원들 전체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안 죽더라도 만약 사전에 총기 사용이 허용된 경우 영장집행저지에 가담한 대통령, 경호처 직원 모두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으로도 처벌됩니다. 동시에 총기사용으로 누군가 다치거나 죽으면 영장집행 저지에 참여한 대통령과 경호처 직원들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또는 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각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과 살인(미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인데(대법원 2008도7311 판결), 이 경우 형량은 법정형이 더 높은 살인(미수)죄가 적용됩니다(형법 제40조).
  영장집행 저지 목적은 무기를 사용할 상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 사용 자체는 대통령경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항을 위반한 범죄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IP : 211.234.xxx.16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러
    '25.1.11 12:35 PM (222.108.xxx.61)

    경호처 직원분들은 올바르고 빠른 판단을 하길 바랍니다.

  • 2. ㅇㅇ
    '25.1.11 12:41 PM (106.102.xxx.47)

    좋은 글이네요
    빨리 널리 퍼뜨릴 수 있음 좋겠네요

  • 3. ㅡㅡ
    '25.1.11 1:22 PM (106.101.xxx.238)

    좋은글입니다
    부디 경호처 직원 가족분들이 보시고 정독을 권유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14069 묵주기도요.(천주교인분들) 4 ..... 2025/05/12 1,208
1714068 박종운 김문수 캠프 수행실장...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선.. 31 ㅅㅅ 2025/05/12 5,903
1714067 친정엄마 7 넉두리 2025/05/12 3,002
1714066 식당에서 먹은 순두부짜글이 ㅎㅎ 맛있어서 10 2025/05/12 3,494
1714065 마음에 안들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네요. 15 ... 2025/05/12 4,955
1714064 칼럼 추천부탁드립니다 3 궁긍 2025/05/12 343
1714063 장염인거 같은데요. 7 2025/05/12 980
1714062 감자 쪄 드세요 6 ... 2025/05/12 4,179
1714061 어머 이거 왜이렇게 맛있죠? 7 조합 2025/05/12 4,236
1714060 둘째 낳은게 후회가 될때..쓴소리좀 해주세요. 7 .. 2025/05/12 3,605
1714059 어제 생라면 두개 부셔먹고 종일 먹어댔는데,역시 그날이 시작.. 6 기억 2025/05/12 2,275
1714058 근데 온요양원 애기가 쑥들어가버렸어요 4 잊지않아 2025/05/12 1,979
1714057 대상포진 걸려보신분 10 대상포진 2025/05/12 1,914
1714056 김문수 “전광훈 목사의 희생 때문에 이승만의 가르침, 하나님의 .. 13 ㅇㅇ 2025/05/12 3,261
1714055 옥수수식빵은 뭐랑 어떻게 먹어야 맛있나요? 4 ... 2025/05/12 1,582
1714054 카무트 밀 소화잘되고 먹기 좋아요~ 9 안젤라 2025/05/12 1,651
1714053 저녁 배달 메뉴 뭐먹을까요? 1 111 2025/05/12 950
1714052 오늘 먹은것들 친구에게 이야기하니 10 ㅎㅎ 2025/05/12 3,286
1714051 5/12 공식 선거운동 첫날, 국힘 분위기 7 ㅋㅋㅋ 2025/05/12 2,276
1714050 전 두유 대신 콩국 마셔요 11 콩국 2025/05/12 3,608
1714049 마흔후반 둘다 솔로였는데 친구가 남친이 생겼어요 2 이온 2025/05/12 3,150
1714048 최욱 키 논란 종결 ㅋㅋ 5 ㅋㅋㅋ 2025/05/12 4,796
1714047 요즘 국 뭐 드시나요? 1 국물 2025/05/12 1,318
1714046 대구 권성동 "꺼져라" 야유.. 9 2025.0.. 2025/05/12 3,934
1714045 김문수 부부 수화노래 10 ... 2025/05/12 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