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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를 만기 1년전에 빼면

전세 조회수 : 1,482
작성일 : 2025-01-11 11:55:09

지금 5년째 살고있는 전셋집이 있는데요

발령을 받아 다음 만기 1년 전에 뺀다...하면

저희가 생각해야할 비용이 집주인분의 복비정도 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있을지..

 

아마 전세는 잘 나갈 곳이라 생각합니다

IP : 121.162.xxx.22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1 11:59 AM (218.147.xxx.59)

    묵시적 갱신하신 거면 나가신다 말씀드리면 복비 안내는걸로 알고 있어요 재계약 계속 하신거면 복비 내셔야하고요

  • 2. kk 11
    '25.1.11 12:16 PM (223.39.xxx.161) - 삭제된댓글

    제일 문제는 새 세입자가 와야 돈을 뺄수 있다는거죠
    주인이 여유 없으면요
    묵시적 갱신이어도 3개월은 여유 줘야하고요

  • 3. ...
    '25.1.11 1:44 PM (219.254.xxx.170)

    전 예전에 중개수수료 안받더라구요.
    어차피 새 세입자한테 받을테니 그런거 같아요.
    부동산마다 다르겠죠.

  • 4. ...
    '25.1.11 10:10 PM (223.38.xxx.126)

    계약기간 못 채우고 임차인의 사유로 나가는거니
    그 때문에 발생하는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죠.
    임대인이 나는 약속대로 계약기간 지켜야겠다하면 빈집에 월세도 계속 내셔야돼요. 보증금도 계약만기되어야 받는거구요.
    그렇게까지 안가려면 복비는 계약파기 책임으로 지불하시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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