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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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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전입신고..이렇게 하는것도 가능할까요

ㅁㅁ 조회수 : 979
작성일 : 2025-01-10 22:37:26

아이를 새로 이사하는 곳 초등학교에 새학기 첫날부터 보내고 싶었는데, 이사날짜가 3월말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는 2월중순쯤 나올 것 같은데

계약서만 가지고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전입신고서가 있어야 새 학기 첫날부터 입학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IP : 118.235.xxx.9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10 10:39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계약서 도 인정된다고 들었어요

  • 2. ..
    '25.1.10 10:43 PM (211.229.xxx.104)

    계약서만으로 전입신고 했어요. 오래된 일이라 요즘은 또 다를지 모르니 주민센터 전화 해보세요

  • 3. ..
    '25.1.10 11:15 PM (119.149.xxx.28)

    학군지는 계약서로는 안됩니다

  • 4. 레이나12
    '25.1.10 11:19 PM (218.233.xxx.114)

    제일 정확한건 이사갈 곳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5. ..
    '25.1.10 11:28 PM (58.123.xxx.27)

    동사무소 정확해요

  • 6. 저희
    '25.1.10 11:50 PM (116.34.xxx.24)

    단지도 안됩니다
    과밀이거든요

  • 7. 일단
    '25.1.11 11:07 AM (169.212.xxx.150)

    가려는 학교 교무실로 전화하세요.
    학교마다 허용범위가 다를수도 있으니 꼭 문의하셍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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