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에 나간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요

.. 조회수 : 4,981
작성일 : 2025-01-10 22:16:32

세입자 만기가 2/28입니다.

1/6 전화가와서 나간다고 연락이 1차로 왔는데,

오늘 전화와서 만기에 돈 안뺴주면 소송한다고 협박을 하네요.

 

다시 들어올 전세날짜와 조율해서 날짜를 알려줄텐데

무조건 만기에 돈 안빼주면 소송하겠다고...

 

계약날짜보다 더 먼저 청소하고 입주하는거까지 봐줬고

살면서 이것저것 배려도 해줬는데 이런식으로 협박식이니 기분이 안좋네요.

 

법적으로 통보받고 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1/6일부터 3개월내에 빼주면 되는게 맞는지요? 만기일인가요?

 

전세가 귀해서 전세입자 구하는건 어렵지 않을거 같은데

혹시몰라 돈을 맞춰보려구요.

 

제입장에서 나가기전에 집 다 체크해서 수리비 전부 청구해야겠습니다.

IP : 125.128.xxx.57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기에
    '25.1.10 10:21 PM (218.145.xxx.232)

    주셔야 해요

  • 2. ㅇㅇ
    '25.1.10 10:24 PM (175.199.xxx.97) - 삭제된댓글

    만기가 2월28일이면
    이날 이사 하시라 집상태 확인하고
    바로 돈보내 주겠다 하세요
    그전에 세입자 구하는데 협조부탁한다고
    슬슬 구슬려야죠

  • 3. 최소
    '25.1.10 10:25 PM (116.33.xxx.68)

    만기 2개월전에 통지해야하구요
    묵시적갱신인경우 통지받고 3개월되는시점에 주셔야하구요
    세입자 왜그런데요ㅠㅠ

  • 4. ,,
    '25.1.10 10:29 PM (73.148.xxx.169)

    협박이 아니라 만기일에 당연히 돌려줘야죠.

  • 5. phrena
    '25.1.10 10:32 PM (175.112.xxx.149) - 삭제된댓글

    보통 상식적인 세입자는
    계약 만기일이 아니라 후임 세입자 구해져야 나간다고 알죠ㅠ
    ㅡ 다 연줄 연줄 연결되어 있으니
    전세 보통 몇억 대인데 뒷 세입자 안 구해진 상태에서

    은행 예금 깨서 돈 줄 집주인도 사실 거의 없구요

    서울은 전세가 귀한가요??

    저희 분당은 전세 넘 안 나가
    저희집 지난번 사채 얻어 내보냈고
    *사채 이자만 1500만원 ㅜ

    요번엔 주담대 받아 또 내보냅니다ㅜ

    이리도 전세 안 빠질 줄 알았음
    작년 여름에 세입자가 3천 빼주면 재계막하고 2년 더 살겠다 할 때
    그냥 할 걸 ㅠ

    윤석열 정권 직전부터 내내 전세 안 빠지고 있대요
    (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대출 막은 결과)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으실 거에요

  • 6. phrena
    '25.1.10 10:38 PM (175.112.xxx.149)

    보통 상식적인 세입자는
    계약 만기일이 아니라 후임 세입자 구해져야 나간다고 알죠ㅠ
    ㅡ 다 연줄 연줄 연결되어 있으니
    전세 보통 몇억 대인데 뒷 세입자 안 구해진 상태에서

    은행 예금 깨서 돈 줄 집주인도 사실 거의 없구요

    서울은 전세가 귀한가요??

    저희 분당은 전세 넘 안 나가
    저희집 지난번 사채 얻어 내보냈고
    *사채 이자만 1500만원 ㅜ

    요번엔 주담대 받아 또 내보냅니다ㅜ

    이리도 전세 안 빠질 줄 알았음
    작년 여름에 세입자가 3천 빼주면 재계약하고 2년 더 살겠다 할 때
    그냥 할 걸 ㅠ

    윤석열 정권 직전부터 내내 전세 안 빠지고 있대요
    (민주당의 임대차 3법과 전세자금대출 막은 결과)

    세입자 구하기 쉽지 않으실 거에요

    (세입자가 협박한다기 보다 요새 전세가 워낙 안 나가
    버티는 임대인들 많아서ᆢ 아마 선수치는 걸 거에요ㅠ)

  • 7. ㅡㅡㅡㅡ
    '25.1.10 10:38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호의를 베풀어도 저런 사람들 짜증나죠.
    요즘 전세 잘 안나가요.
    빨리 여러군데 내놓으시고,
    만약에 대비해서 보증금 마련해 놓는게
    속 편하실거에요.
    잘 되길 바래요.

  • 8. 이상한놈
    '25.1.10 10:39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만기 5-2개월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연장 또는 만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니 원글네 세입자는 작년 12월28일 이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으니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4월6일까지로 날짜를 잡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거예요. 그 전에 이사나가는 건 세입자 사정이구요.

    소송 좋아하는 사람같은데 위 내용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철저히 묻겠다고 협박조로 되돌려주시구요. 웃기는 놈이네요

  • 9. ...
    '25.1.10 10:39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연장 또는 만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니 원글네 세입자는 작년 12월28일 이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으니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4월6일까지로 날짜를 잡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거예요. 그 전에 이사나가는 건 세입자 사정이구요.

    소송 좋아하는 사람같은데 위 내용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철저히 묻겠다고 협박조로 되돌려주시구요. 웃기는 놈이네요

  • 10. 아구구
    '25.1.10 10:40 PM (211.58.xxx.161)

    뭐 안준다고 안될지도 모른다고 한것도 아닐텐데 기분나쁘실듯
    그쪽에서 그리 나가면 본인이 더 손해인데
    2월28일 딱맞춰 돈주세요 혹시나 더빨리나가면 안되냐어쩌냐 편의봐주시지말고 수리대금도 매의눈으로 다 청구하시고

  • 11. ...
    '25.1.10 10:47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참고하세요
    임대인은 6-2개월전에,임차인은 2개월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보통 저렇게 소송브터 들고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법은 알고 대드는데 그 세입자 참..무식한가봐요

  • 12. 만기3개월전
    '25.1.10 10:53 PM (221.138.xxx.92)

    물어나 보지 그러셨어요.

  • 13. 법대로
    '25.1.10 11:04 PM (58.232.xxx.4) - 삭제된댓글

    소송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이네요.
    묵시적갱신은 3개월 전은 중도퇴거나 마찬가지여서 중개비 임차인이 물어야한다는 판례도 본 적 있는거 같아요.

  • 14. 법대로
    '25.1.10 11:05 PM (58.232.xxx.4) - 삭제된댓글

    소송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이네요.
    묵시적갱신은 3개월 전은 중도퇴거나 마찬가지여서 중개비 임차인이 물어야한다는 판례도 본 적 있는거 같아요.
    그 임차인 소송 들어가면 3개월 내에도 이사가기 힘들걸요?

  • 15. ..
    '25.1.10 11:07 PM (112.148.xxx.114)

    점 세개님 말씀이 맞아요. 2개월전 통보 안했으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고 1/6일 전화왔으면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만료될걸요?

  • 16. ....
    '25.1.10 11:21 PM (116.33.xxx.241)

    세도 살아봤고
    집도 빌려줬지만
    이런 경우 없었어요.
    2월 28일이라면 11월 말에는 이야기를 해야지....
    다행히 저는 제 집 빌려줬을 때도
    제가 집 빌려 살 때도 좋은 분들만 만났어요.
    서로 배려해주고.

  • 17. 정뚝떨
    '25.1.10 11:36 PM (223.38.xxx.179) - 삭제된댓글

    만기 6-2개월전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연장 또는 만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야하니 원글네 세입자는 작년 12월28일 이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고 그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으니 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4월6일까지로 날짜를 잡고 새 세입자 구하시면 될거예요. 그 전에 이사나가는 건 세입자 사정이구요.

    소송 좋아하는 사람같은데 위 내용 법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서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서에 있는 원상복구의 의무를 철저히 묻겠다고 협박조로 되돌려주시구요. 웃기는 놈이네요
    2222222

  • 18. 전세도
    '25.1.10 11:39 PM (211.36.xxx.66)

    신축급으로만 가려고 하죠.
    아니면 안움직이려고 하니...

  • 19. 나비
    '25.1.11 12:07 PM (124.28.xxx.72)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참고하세요
    임대인은 6-2개월전에,임차인은 2개월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원글님,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 20. 나비
    '25.1.11 12:10 PM (124.28.xxx.72)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는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군요, 법적으로.

  • 21. .....
    '25.1.11 4:32 PM (211.234.xxx.115)

    법적으로는 그렇더라도
    이미 서로 틀어진 사이
    계속 살게 할 것도 아닌데
    가능하면 만기에 빨리 빼주세요.
    놔둬봤자 서로 골치만 아플 것 같네요.
    저러다 그냥 살겠다 해도 문제고..
    최대한 빨리 서로 손절이 답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7752 부모님과 주고 받는 금액이 같은 거,흔한가요? 10 이런 2025/01/21 2,092
1677751 단독]김용현 “포고령 1호 작성 노트북 파쇄”…행정관 “망치로 .. 9 2025/01/21 3,259
1677750 감기인데 초기에는 독감이라도 잘 모르나요 4 감기 2025/01/21 711
1677749 선관위, 권영세 ‘보수 유튜버 설 선물’에 “선거법 위반 위, .. 5 김용만의원 2025/01/21 1,389
1677748 국힘 극우 유튜버들한테 먹힌 증거들 8 ㅇㅇㅇ 2025/01/21 1,712
1677747 엄마가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 .. 2025/01/21 5,979
1677746 된장찌개 너무 맛있어지는 초간단 팁 9 된장찌개 2025/01/21 6,553
1677745 이형석테러리스트 2 ........ 2025/01/21 938
1677744 나는 누구던 언론과 검찰 개혁한다는 사람 찍을것임.. 2 2025/01/21 497
1677743 신발 올리지 마세요 지적에 왜 시비야 폭언욕설 1 ........ 2025/01/21 1,432
1677742 취임식 멜라니아 패션이 마피아 미망인 패션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16 ㅇㅇ 2025/01/21 4,866
1677741 생선구이팬 골라주세요 2 선택장애 2025/01/21 476
1677740 2030 남성에 대한 왜곡이 심하네요. 20 하늘에 2025/01/21 2,164
1677739 내란수괴 윤석열] 10새ㄲ 온갖 추첩스런 짓은 다 하네요. 8 내란수괴 윤.. 2025/01/21 1,426
1677738 아파트 리모델링만해도 1~2억인데 법원이 7억 밖에 안하다니요 13 ........ 2025/01/21 2,893
1677737 기프티콘50개정도싸게 사는법? 2 기프티콘 2025/01/21 473
1677736 서부지법 도망간 폭도 공개수배영상입니다 6 ㅇㅇㅇ 2025/01/21 1,970
1677735 아들가지신분들 혹시 극우유투브에 빠져있나요? 36 00 2025/01/21 2,772
1677734 곰팡이 냄새가 나요 9 2025/01/21 1,188
1677733 공동명의 후회하시는 분 계신가요? 3 ... 2025/01/21 1,512
1677732 유승민 "이재명, 시장 때 '2012년 대선 3.15보.. 20 .. 2025/01/21 1,583
1677731 아이들 월급 관여 5 실상 2025/01/21 1,524
1677730 김은혜도 취임식에 갔나요? 9 오늘 2025/01/21 886
1677729 이사 때 시부모님 생각이 16 2025/01/21 2,998
1677728 사랑을 밥과 돈으로 동일 시 하는 사람들 27 음.. 2025/01/21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