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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운동시설 실내 대기중 발암물질 신고

탄핵 조회수 : 1,165
작성일 : 2025-01-10 18:33:54

시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규사가 포함된 모래를 바닥재로 사용하는데요. 일반 사설 승마장의 경우에는 수시로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혀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승마장은 겨울철에 물을 자주 뿌리지않아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목도 따갑고 폐에 먼지가 가득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특이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작은 말을 타다보니 지면과 가까워 더 먼지를 많이 마시게됩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곳이라 몇번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자기네들끼리 이런저런 핑계만대며 답변만 달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디에다 신고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IP : 112.159.xxx.23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급 발암물질
    '25.1.10 9:07 PM (116.41.xxx.141)

    이라뇨 말도 안돼요
    시청민원과도 없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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