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연구자 성명서 준비중...

ㅅㅅ 조회수 : 860
작성일 : 2025-01-10 17:10:02

12.3 내란사태 관련 인권위 권고 의결 시도에 대한 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 성명서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학회원이 아니더라도 인권연구자 누구나 동참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댓글에 서명 동참 링크 달아 놨습니다.

 

--------------------------------------------------------------------------

 

1월 13일(월)에 개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5명의 위원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안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의 과정을 검토한 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각 법원장과 수사기관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심판 철회, 국무총리 탄핵심판 우선 처리, 대통령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 실행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조사 착수는 커녕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었다. 그리고 인권시민사회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별다른 내용이 없는 성명을 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런데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계엄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긴급 안건에는 바로 결재하여 전원위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수사 관할 기관 문제, 관할 법원 문제, 계엄의 위헌성, 탄핵심판 순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 등에 대하여 인권위의 권한을 넘는 불필요한 판단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근거와 합리적 논증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논증도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권한남용이라고 단정하고, 심지어 5.18비상계엄확대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시하면서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확대조치만으로도 내란죄상 폭동에 해당하여 사법심사 대상임을 인정한 바로 그 대법원 판례에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인용하는 식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담겨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민주화의 산물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지위를 갖는 것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근대 인권 사상은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시작되었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며 인권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렇게 인권옹호를 임무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동조하거나 정당화하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여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권리만을 비호하는 권고를 채택하려고 한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에게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인권연구자들은 "당신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로운 일상을 찬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시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한 폭거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해야 할 임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탄핵 관련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탄핵심판과 수사과정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번 안건을 작성한 5인 인권위원과 이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법의 정신과 권한을 일탈한 불법의결을 시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13일

 

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 일동

IP : 218.234.xxx.21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135 "국힘 자체 특검법은 내란 특검법 아닌 내란 은폐법&q.. 5 ㅅㅅ 2025/01/11 1,140
    1672134 오늘 광화문 집회 나가요 9 지금이라도 2025/01/11 1,286
    1672133 사람에 대한 예의 9 2025/01/11 2,964
    1672132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13 ㄱㄴ 2025/01/11 3,351
    1672131 증권사 직원이나 주식 전문가한테 맡겨서 수익률 좋았던 분 계세요.. 11 투자자 2025/01/11 2,636
    1672130 매트리스 방수 커버 2 ㄴㄴ 2025/01/11 976
    1672129 한 ㄴ 만 팬다! 김민전 어떻게 할까요 9 제대로 2025/01/11 2,163
    1672128 신남성연대 '尹 지지' 댓글부대 3만 명 조직…기사 좌표 찍고 .. 19 000 2025/01/11 2,806
    1672127 아이 일로 너무 속상합니다 4 엄마 2025/01/11 3,724
    1672126 주말에는 안하던 곳 청소하는 루틴 4 0-0 2025/01/11 2,179
    1672125 청년 유시민의 서울의 봄..계엄의 기억 1 죽음을무릅쓴.. 2025/01/11 923
    1672124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경찰 출석 11 목을조아라 2025/01/11 4,418
    1672123 계엄이 실패한 원인이 뭔가요? 48 ㅇㅇ 2025/01/11 5,654
    1672122 남편과 수원왔어요 맛집 갈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23 수원 2025/01/11 2,941
    1672121 경호처안전본부장도 경찰출석 백기들었네요 11 체포하자 2025/01/11 3,658
    1672120 박선원.. 김병주 의원님 공동 라이브 좋아요 2 ... 2025/01/11 871
    1672119 (조선) 국힘 내부에서도 대선 망했다는 분위기 14 ㅅㅅ 2025/01/11 4,108
    1672118 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떤 모습인지 1 ........ 2025/01/11 773
    1672117 고양이뉴스 원피디 협박 받고 있어요. 22 .. 2025/01/11 6,759
    1672116 종이컵 두번사용 더 안좋은가요? 5 hot 2025/01/11 2,151
    1672115 치아교정이야말로 성형혁명인 것 같아요. 21 ㅎㅎ 2025/01/11 5,010
    1672114 대화상대가 없으신 분들께 여쭤봐요 5 .. 2025/01/11 1,944
    1672113 자고 일어나니 뒷베란다가 한강입니다 ㅜㅜ 21 ... 2025/01/11 22,292
    1672112 라면이 왤케 맛있죠? 4 히히 2025/01/11 2,000
    1672111 안국에서 떡볶이 먹었어요 10 오세요 2025/01/11 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