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연구자 성명서 준비중...

ㅅㅅ 조회수 : 998
작성일 : 2025-01-10 17:10:02

12.3 내란사태 관련 인권위 권고 의결 시도에 대한 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 성명서 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학회원이 아니더라도 인권연구자 누구나 동참이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댓글에 서명 동참 링크 달아 놨습니다.

 

--------------------------------------------------------------------------

 

1월 13일(월)에 개최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5명의 위원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안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의 과정을 검토한 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각 법원장과 수사기관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심판 철회, 국무총리 탄핵심판 우선 처리, 대통령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12월 3일 비상계엄과 그 실행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조사 착수는 커녕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었다. 그리고 인권시민사회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별다른 내용이 없는 성명을 내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런데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가 시작되자, 내란죄 피의자들의 계엄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긴급 안건에는 바로 결재하여 전원위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안건은 인권위의 설립 취지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수사 관할 기관 문제, 관할 법원 문제, 계엄의 위헌성, 탄핵심판 순서, 탄핵심판 절차 정지 등에 대하여 인권위의 권한을 넘는 불필요한 판단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근거와 합리적 논증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비난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논증도 없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권한남용이라고 단정하고, 심지어 5.18비상계엄확대조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제시하면서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확대조치만으로도 내란죄상 폭동에 해당하여 사법심사 대상임을 인정한 바로 그 대법원 판례에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고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여 인용하는 식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담겨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민주화의 산물로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지위를 갖는 것은 국가기관의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근대 인권 사상은 국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시작되었으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며 인권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이렇게 인권옹호를 임무로 하고 있는 인권위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을 동조하거나 정당화하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의 정당한 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여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권리만을 비호하는 권고를 채택하려고 한다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권위에게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인권연구자들은 "당신은 우리의 자유와 평화로운 일상을 찬탈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며, 시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한 폭거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여 해야 할 임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지, 탄핵 관련자들의 인권을 내세워 탄핵심판과 수사과정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번 안건을 작성한 5인 인권위원과 이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법의 정신과 권한을 일탈한 불법의결을 시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월 13일

 

인권학회, 인권법학회, 인권연구자 일동

IP : 218.234.xxx.21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5134 카레처럼 쉬운 요리 또 있을까요 16 ㄹㄹㅎ 2025/02/19 2,294
    1685133 나는 솔로 24기 순자 수능성적 공개 했네요 29 2025/02/19 6,009
    1685132 매불쇼에 유시민님 나오세요 3 플랜 2025/02/19 769
    1685131 고등아이 기숙사 입소하는데 팁좀 팍팍 주세요.. 8 기숙사 2025/02/19 745
    1685130 김문수 말 잘하네요. 27 ㅇㅇ 2025/02/19 2,694
    1685129 보수는 임시정부 계승하고 헌법 수호 합니다!!! 5 0000 2025/02/19 418
    1685128 병원 생활 하다보니 간호사 궁금한데요 15 ... 2025/02/19 3,721
    1685127 먹고살기 힘든것같아요 ㅜㅜ 50이다되가는데 23 2025/02/19 7,149
    1685126 다이아 가격 하락했다는데 실제로도 저렴하나요? .... 2025/02/19 625
    1685125 세무사 상담료 시간당 10만원 어떤가요? 7 ㅇㅇ 2025/02/19 1,206
    1685124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3 ../.. 2025/02/19 908
    1685123 홍준표 "아들이 속아 명태균에 문자…지금은 의절한 상태.. 16 ........ 2025/02/19 3,717
    1685122 전업 직딩 까는게 의미없는게 13 Adad 2025/02/19 1,188
    1685121 민주당이 중도보수라니 뭔 소리임? 35 ㅉㅉ 2025/02/19 1,360
    1685120 부부간의 믿음 사랑 이런건 없나봐요... 11 ㄱㄱㄱ 2025/02/19 2,622
    1685119 나경원 "헌재가 헌법위에 서려고 한다" 21 ... 2025/02/19 2,095
    1685118 불면증에 젤좋은건 3 ㄱㄴ 2025/02/19 1,936
    1685117 [추가합격] 감사합니다 48 자작나무 2025/02/19 4,460
    1685116 돈이 넘치니 여교수도 퇴직하네요 34 부자 2025/02/19 16,458
    1685115 전 간호사인데 다른일 하고싶어요 ㅠㅠ 11 .: 2025/02/19 4,263
    1685114 생활비 반반 보고 든 생각 19 ... 2025/02/19 4,683
    1685113 무선 주전자 물 따르는 부분 어떤걸 사야 1 자꾸 흘러 2025/02/19 380
    1685112 [단독]조지호 “尹, 6차례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 닦달” 4 ... 2025/02/19 3,075
    1685111 호수공원 진입로에서 노상방뇨하는 할아버지....... 10 노상방뇨 2025/02/19 1,448
    1685110 무료공연 정보요 ~ 르벨 클라리넷 앙상블 현대백화점 목동점 2... 3 클라리넷 2025/02/19 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