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여쭤봅니다
이혼을 하고
거주하던 상가건물을 매각한후
5:5로 나누는것도 끝났어요
상가는 지인 명의였고
지인은 본인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상대방 물건중 가져갈것들을 알려주면
나머지는 폐기하겠다고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후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1.같이 거주하던 건물에 남아있는 상대의 물건들을
폐기해달라
2.과거 지하 임대자(현재는 다른 임대인이 거주중)가
남기고간 물건들을 처분해달라
라고 연락이 와서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인에게 1,2의 의무가 있는것인지요?
답을 주지않고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