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데요
남편말로는 매년 추가로 700이상씩넣어야 연말정산혜택이 있다는데 맞나요?
그냥 추가불입없이 저 목돈을 계좌에 넣어 놓기만하면 혜택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궁금한부분이 나오지않아서 여쭈어봅니다 ㅜㅜ
이번에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데요
남편말로는 매년 추가로 700이상씩넣어야 연말정산혜택이 있다는데 맞나요?
그냥 추가불입없이 저 목돈을 계좌에 넣어 놓기만하면 혜택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궁금한부분이 나오지않아서 여쭈어봅니다 ㅜㅜ
넣어놓기만해도 혜택있는걸로 알아요
연말정산 개념이
매달 수입(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그 해에 발생한 소득을 그 해에 irp에 넣으면 소득공제 해주는 개념이라..
거치한 건 소득공제 안 해줄 듯여
네 추가불입금만요
700에서 90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900이상을 내아 세액공제되는게 아니라
90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거에요
1800까지 추가납입가능한데
세액 공제는 900까지만 되요
900의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한금액의 13프론가 세액공제되다는 거에요(연봉 낮으면 15프로인가 좀더 더 높고요)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늙어서 국가에 손벌리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 말고 미리미리 돈을 모아 잘먹고 잘살라는 취지에요
개인납입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즉, 내야할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는 말. 내야할 소득세가 없으면 공제받을 세액도 없음.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9백까지.
둘째, 퇴직금을 IRP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당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이연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인출할때 납부합니다.
이걸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10년에 걸쳐서 나눠 인출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는 원래 납부해야할 퇴직소득세의 70% 입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이 1억 2천이고, 근무기간 등 고려해서 퇴직소득세가 5%라고 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6백만원 납부하고 1.14억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IRP로 수령하면 1.2억을 다 넣어줍니다.
대신 1년에 1천만원씩 10년에 걸쳐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래 퇴직소득세율 5%의 70%인 3.5%만 내면 됩니다. 11년차 부터는 5%의 60%인 3%의 이연퇴직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내야할 퇴직소득세율도 6-70%로 감액되고, 실제로 그 액수도 10년 이상 나눠낼 수 있기 때문에 연금식으로 분할해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목돈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하고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1년에 1천만원씩 --> 1년에 1200만원씩으로 정정.
IRP 계좌로 수령한 1.2억원을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1년에 1500만원 이하로 인출할 경우, 70세 미만은 5.5%,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입니다. 참고하세요.
irp 퇴직연금 세금 관련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irp퇴직연금 세금에 관한 댓글 감사합니다.
설명충님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900만원 세액공제해주고 퇴직소득세 1.5프로 2프로 세금을 덜낸다는 소리네요
소득세 깍아주는건 굉장히 미미해 보이는건 제가 뭘 몰라서일까요?
고견설명해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설명충님.. 다른분들을 위해 삭제하지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