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연금을 irp로 갖고있으면 연말정산혜택이있나요?

dddc 조회수 : 2,252
작성일 : 2025-01-10 13:54:28

이번에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데요

남편말로는 매년 추가로 700이상씩넣어야 연말정산혜택이 있다는데 맞나요?

그냥 추가불입없이 저 목돈을 계좌에 넣어 놓기만하면 혜택은 없는건가요?

검색해봐도 궁금한부분이 나오지않아서 여쭈어봅니다 ㅜㅜ

IP : 183.97.xxx.170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ㅁㄴㅇㅎ
    '25.1.10 2:09 PM (61.101.xxx.67) - 삭제된댓글

    넣어놓기만해도 혜택있는걸로 알아요

  • 2. 짜짜로닝
    '25.1.10 2:13 PM (172.225.xxx.235)

    연말정산 개념이
    매달 수입(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마도 그 해에 발생한 소득을 그 해에 irp에 넣으면 소득공제 해주는 개념이라..
    거치한 건 소득공제 안 해줄 듯여

  • 3.
    '25.1.10 2:16 PM (211.234.xxx.75) - 삭제된댓글

    네 추가불입금만요
    700에서 900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900이상을 내아 세액공제되는게 아니라
    900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는거에요
    1800까지 추가납입가능한데
    세액 공제는 900까지만 되요
    900의 범위 내에서. 추가 납입한금액의 13프론가 세액공제되다는 거에요(연봉 낮으면 15프로인가 좀더 더 높고요)

  • 4.
    '25.1.10 2:20 PM (211.234.xxx.75) - 삭제된댓글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늙어서 국가에 손벌리지 말고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 말고 미리미리 돈을 모아 잘먹고 잘살라는 취지에요

  • 5. 설명충
    '25.1.10 2:44 PM (211.115.xxx.157)

    개인납입금은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즉, 내야할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는 말. 내야할 소득세가 없으면 공제받을 세액도 없음.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9백까지.

    둘째, 퇴직금을 IRP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당분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이연해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연된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인출할때 납부합니다.
    이걸 이연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10년에 걸쳐서 나눠 인출할 경우, 이연퇴직소득세는 원래 납부해야할 퇴직소득세의 70% 입니다. 예를들어 퇴직금이 1억 2천이고, 근무기간 등 고려해서 퇴직소득세가 5%라고 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6백만원 납부하고 1.14억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IRP로 수령하면 1.2억을 다 넣어줍니다.
    대신 1년에 1천만원씩 10년에 걸쳐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래 퇴직소득세율 5%의 70%인 3.5%만 내면 됩니다. 11년차 부터는 5%의 60%인 3%의 이연퇴직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내야할 퇴직소득세율도 6-70%로 감액되고, 실제로 그 액수도 10년 이상 나눠낼 수 있기 때문에 연금식으로 분할해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목돈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하고 일반 계좌로 수령하면 됩니다.

  • 6. 설명충
    '25.1.10 2:45 PM (211.115.xxx.157)

    1년에 1천만원씩 --> 1년에 1200만원씩으로 정정.

  • 7. 설명충
    '25.1.10 2:47 PM (211.115.xxx.157)

    IRP 계좌로 수령한 1.2억원을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1년에 1500만원 이하로 인출할 경우, 70세 미만은 5.5%,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 입니다. 참고하세요.

  • 8. ...
    '25.1.10 2:56 PM (39.118.xxx.231)

    irp 퇴직연금 세금 관련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9. 감사
    '25.1.10 3:45 PM (119.64.xxx.122)

    설명 감사합니다

  • 10. 자세한
    '25.1.10 4:28 PM (175.116.xxx.63)

    설명 감사합니다

  • 11. ..
    '25.1.10 4:38 PM (211.206.xxx.191)

    irp퇴직연금 세금에 관한 댓글 감사합니다.

  • 12.
    '25.1.10 6:32 PM (39.117.xxx.171)

    설명충님 자세한 설명 감사해요
    900만원 세액공제해주고 퇴직소득세 1.5프로 2프로 세금을 덜낸다는 소리네요
    소득세 깍아주는건 굉장히 미미해 보이는건 제가 뭘 몰라서일까요?

  • 13. dddc
    '25.1.10 6:59 PM (106.101.xxx.188)

    고견설명해주신 모든분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설명충님.. 다른분들을 위해 삭제하지않겠습니다

  • 14. 감사
    '25.1.10 11:44 PM (125.182.xxx.24)

    설명충님 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4309 갑자기 제주가요. 13 제주무엇 2025/09/06 2,930
1744308 이유가 뭘까요? 5 0 2025/09/06 1,494
1744307 전어 집에서는 어떻게 구우세요? 4 A 2025/09/06 1,293
1744306 흑염소즙 어디서 구매해야하나요? 12 푸른바다 2025/09/06 1,928
1744305 “강남 집값 재앙 닥친다?”...38.7%, 이런 수치는 처음 13 ... 2025/09/06 6,749
1744304 난소에 혹, 자궁에 혹이 있대요. 8 자궁 2025/09/06 2,654
1744303 부산, 제주도 맛집 추천해주세요. 4 코코 2025/09/06 1,826
1744302 중학교 내신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10 ㅇㅇㅇ 2025/09/06 1,493
1744301 법사위에서 나라가 뒤집어질 일들이 있어도 언론들은 조용하네요 23 .... 2025/09/06 3,925
1744300 운동화를 신으면 복숭아뼈에 닿아요 6 운동초보 2025/09/06 2,207
1744299 장애학생 현장체험 도우미 알바 후기 13 아이고어깨야.. 2025/09/06 4,127
1744298 자식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슬퍼요. 15 눈물나 2025/09/06 6,477
1744297 알콜중독자에 부인말은 잘듣고 9 부자되다 2025/09/06 3,104
1744296 북마크 3 2025/09/06 943
1744295 Mocca - I Remember 1 뮤직 2025/09/06 975
1744294 빅아일랜드 추천허시는 분들 4 .. 2025/09/06 1,479
1744293 회사동기가 맨날 아들 잘생겼다고자랑해서 16 ........ 2025/09/06 6,854
1744292 은퇴후 살곳 2 ... 2025/09/06 2,825
1744291 [탐정소환] 직장으로 온 기이한 선물(?) 11 2025/09/06 2,755
1744290 콰이어트큐팅 무슨 뜻인가요? 5 뻥튀기 2025/09/06 2,492
1744289 단골 미용사샘이 다른데로 옮길때 따라가고 싶다면 12 ... 2025/09/06 2,888
1744288 우와..너무너무 습해요 3 ... 2025/09/06 3,112
1744287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유산소는 뭔가요?ㅂ 10 kee 2025/09/06 2,734
1744286 김치부침개 반죽에 계란 넣으시나요? 10 ㄱㄱ 2025/09/06 2,615
1744285 관공서에 아는 사람 있으면 도움 많이 받나요? 6 .... 2025/09/06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