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본격 심리 나선다

.. 조회수 : 2,052
작성일 : 2025-01-09 16:43:4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07608?sid=102

권한대행의 재판관 미임명 헌법소원
민변, 조국 전 대표 등 제기한 사건
최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본격 심리
권한쟁의 사건과 동시 진행은 미지수

 

헌법재판소(헌재)가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들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관련 다수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헌재가 헌법 위반 등에 관한 내용적(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검토한다.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각하'한다. 각하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만일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를 하게 된다. 다만 본안 심리 과정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전원재판부는 청구인 및 관계된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이나 각종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뒤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문제가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며 다수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 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했다. 반면 마은혁(62·29기)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유보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대행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재판관들의 계획에 따라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성격이 유사함에 따라 함께 심리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병합 및 병행 심리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IP : 39.7.xxx.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ㅅ
    '25.1.9 4:44 PM (218.234.xxx.212)

    신속히... 김정환 변호사님이 헌법을 구합니다.

  • 2.
    '25.1.9 4:45 PM (220.94.xxx.134)

    얼른해주세요 한시가 급해요

  • 3. ..........
    '25.1.9 4:47 PM (117.111.xxx.158)

    빨리합시다

  • 4. 헌재 화이팅!!
    '25.1.9 4:56 PM (218.39.xxx.130)

    국민들 안정 시키기 위해 빠른 결론 기다립니다!!

  • 5. ...
    '25.1.9 5:16 PM (221.151.xxx.109)

    빨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

  • 6. ㅇㅇ
    '25.1.9 5:28 PM (223.39.xxx.203)

    빨리 진행 시켜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034 이재명의 '몸조심하라'에 한동훈 "깡패들이 쓰는 말&q.. 27 사람 2025/03/19 2,436
1694033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 유시민 작가님과 함께 10 최욱최고 2025/03/19 1,295
1694032 산초가루 잘 아시는 분 7 몰라서 2025/03/19 860
1694031 영화제목 찾고 있어요 4 점두개 2025/03/19 545
1694030 소곱창 소스를 어떻게 만들까요?? 3 ..... 2025/03/19 318
1694029 트렌치코트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을 수 있을까요 6 트렌치 2025/03/19 1,381
1694028 지금 우리가 2000여년 전 제정일치 사회에 살고 있나요? 2 .. 2025/03/19 430
1694027 책 많이 보는데 국어점수가.. 16 ... 2025/03/19 1,818
1694026 [링크] 오늘 매불쇼... 유시민 10 ㅅㅅ 2025/03/19 2,464
1694025 기각 시키면 헌재재판관도 무사할줄 아나 14 정신차려 2025/03/19 1,780
1694024 적금 오프에서 가입, 앱으로 만기해지 가능한가요? 2 구구 2025/03/19 573
1694023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31 ㅁㄴㅇㅈㄷㅎ.. 2025/03/19 2,150
1694022 40대 후반 필라테스 하고 있어요 7 Oo 2025/03/19 2,768
1694021 젋은이나 중년 아줌마나 60대 할머니까지 옷차림이 같아요. 9 나도 2025/03/19 4,724
1694020 아마 일부 헌법재판관이 기각을 고집한것 같네요 10 ........ 2025/03/19 2,954
1694019 탄핵 선고일을 3일전에 하는거죠 3 2025/03/19 1,359
1694018 달바 세럼 좋은가요? 13 좋은 세럼 .. 2025/03/19 2,714
1694017 윤상현에게 욕하는 정치한잔 11 ^^ 2025/03/19 1,483
1694016 중2. 공개수업 아이가 오지 말라는데 19 eofjs8.. 2025/03/19 2,283
1694015 사실 힘들게 사시는분들이 검찰ㆍ사법개혁을 4 ㄱㄴ 2025/03/19 839
1694014 요즘은 어떤 팔찌가 유행인가요? 6 팔찌 2025/03/19 1,751
1694013 Chat GPT 잘 쓰는 방법 - 업무 메일 6 ... 2025/03/19 1,918
1694012 참관수업 다녀왔는데 울 애가 작아서 속상해요ㅠ 31 2025/03/19 3,863
1694011 김치찌개에 넣는 고기는 삼겹살이 가장 맛있을까요? 8 김치찌개 2025/03/19 1,496
1694010 테이블 세팅 좀 봐주세요(서양식) 10 ㅌㅌ 2025/03/19 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