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류봉투 택배로 보내도 되나요?

ㅇㅇ 조회수 : 923
작성일 : 2025-01-08 19:05:32

우체국 택배로 보낼건데 서류봉투가 ㅇ얇으니 택배들 사이에서 눈에 잘 안띄어

누락 될까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서류 넣을만한 박스가 없어서 서류봉투로 보내려고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등기로 보내려면 우체국 가야 하는데 너무 춥고 지금 감기로 아파서요

그래서 우체국택배 수거 신청 하려고 ㅎ는데

서류는 택배로 보내면 안되는건가요?

개인 정보 담긴 서류예요

IP : 211.246.xxx.1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꿀팁
    '25.1.8 7:07 PM (223.39.xxx.120)

    불안하면 우체국택배로....

  • 2. ..
    '25.1.8 7:08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서류는 등기로..

  • 3. ..
    '25.1.8 7:09 PM (211.208.xxx.199)

    중요한 물건이면 등기로 보내세요.
    제 동생이 엄마께 씨디 몇 장씩
    서류봉투에 넣어 우체국택배로.보낸적이 있는데
    한 번도 배달사고는 없었어요.

  • 4. ㅇㅇ
    '25.1.8 7:10 PM (118.235.xxx.65) - 삭제된댓글

    택배말고 등기 우편으로

  • 5. ㅇㅇ
    '25.1.8 7:16 PM (39.7.xxx.230) - 삭제된댓글

    등기로 보내려면 우체국 가야 하는데 추워서 ㅠㅠ
    우체국 택배로 보내려규요
    둘 차이가 있나요?

  • 6. ..
    '25.1.8 7:46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없어지면 안되는 서류면 배달 등기로 보내야돼요. 택배는 부재중이면 문앞에 두고 가는데요.
    우체국도 중요서류는 택배로 안받아주던데요.

  • 7. ..
    '25.1.8 7:48 PM (218.50.xxx.102) - 삭제된댓글

    없어지면 안되는 서류면 배달 등기로 보내야돼요. 얇아도 배달은 될텐데는 택배는 대부분 문앞에 두고 가잖아요.
    우체국도 중요서류는 우체국택배말고 등기로 보내라고 하던데요.

  • 8.
    '25.1.8 7:53 PM (182.211.xxx.191)

    서류를 박스에 담아서 보내세요.

  • 9.
    '25.1.8 7:55 PM (182.211.xxx.191)

    아. 박스가 없다고 적으셨네요. 그냥 서류봉투는 젖거나 훼손우려있어서 그냥은 안되더라구요. 서류를 뽁뽁이 등으로 감싸서 통통하게 만든뒤 비닐택배봉투같은거에 넣어야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967 물리학과 영어로 Physics Department라고 쓰면 될까.. 1 2025/02/10 808
1681966 [펌] 이재갑 교수 페북 26 동감입니다 2025/02/10 3,269
1681965 대학가 자취방 보여주기 8 하소연해요 2025/02/10 1,416
1681964 초고층 아파트 살지마세요 ,‘이 층 위부터‘병에 걸린다 (한문도.. 5 저층 2025/02/10 6,463
1681963 노희경 작가 신작 나오나봐요 6 ㅇㅇ 2025/02/10 2,413
1681962 라떼 맛없으니 화가나요 18 스파스 2025/02/10 3,521
1681961 폐경 질문 좀 드려요 5 갱년기 2025/02/10 1,476
1681960 오요안나 소식 5 오늘쯤은 2025/02/10 3,731
1681959 대학 학벌 유의미한 구간이... 14 대학 2025/02/10 3,217
1681958 국힘이 윤석열을 옹호한다는 건 중도층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6 정치적스탠스.. 2025/02/10 874
1681957 변비 있는 분들 땅콩 드셔 보세요 17 땅콩 2025/02/10 2,894
1681956 장난감 물총 들고 은행 강도 (우리나라임) 6 ㅇㅇ 2025/02/10 1,467
1681955 시어머니 식사문의... 9 식사 2025/02/10 2,494
1681954 아이가 미용실에서 13만원 결제 22 ... 2025/02/10 6,234
1681953 전세 준 집 보일러 부품 교체할지 말지 2 고민 2025/02/10 792
1681952 성수동도 오피스건물이나 상가가 공실이 많나요? 1 ㅇㅇ 2025/02/10 1,146
1681951 한약은 간에 나쁘다가 낭설이랍니다. 38 ㅇㅇ 2025/02/10 4,663
1681950 시어머니 첫제사 날짜가 11 자정기준이 2025/02/10 2,091
1681949 소득 낮고 대출 많으면 한도↓...전세대출 더 조인다 6 .. 2025/02/10 1,177
1681948 와시셔츠 깃 때 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8 ... 2025/02/10 908
1681947 국민의힘, 전한길 고발 종결 촉구 18 공공연히수사.. 2025/02/10 2,312
1681946 박해미 이사가는집 어딜까요? 8 ㅂㅎㅁ 2025/02/10 8,166
1681945 국민의힘은 또 계엄할 것 같네요 33 .... 2025/02/10 5,031
1681944 만약 나경원 서을시장 나오면 또 찍어주겠죠 5 2025/02/10 806
1681943 헌재, 최상목 측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증인 신청 기각 2 방가일보기사.. 2025/02/10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