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명의 아파트를 시부모님 명의로 이전

증여 조회수 : 2,615
작성일 : 2025-01-07 17:31:32

서울 시세 6억 아파트(구입 시 2억)

 - 부부 공동명의, 부부 실거주

인천 시세 2억 5천 아파트(구입 시 2억)

- 남편 명의, 시부모님 실거주

현재 부부 실거주 아파트 매도 시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가 약 1억 정도라고 하네요

인천 아파트를 부모님 명의로 하려면

부모님께 증여, 가족 간 매매

어떤게 유리할까요?

만약 증여를 한다면 시부모님 공동명의로 해서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 비과세일까요?

IP : 210.117.xxx.5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7 5:37 PM (222.234.xxx.63) - 삭제된댓글

    증여세는 부부합산이라
    오천 +오천 아니고
    시부모님 합이 오천입니다

  • 2. ..
    '25.1.7 5:38 PM (222.234.xxx.63)

    증여공제 부부 합산이 5천입니다

  • 3. ㅂㅂㅂㅂㅂ
    '25.1.7 5:40 PM (103.241.xxx.64)

    가족간 거래는 일단 증여추정의 원칙이라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 취득세(4%) 고려하셔야 해요

  • 4.
    '25.1.7 5:42 PM (125.133.xxx.26)

    증여세, 취득세, 이후에 상속세, 취득세 고려해도 부모님 명의로 하는게 나은가요?
    지금 사는 집을 파시려고 하시는건가요?

  • 5. 원글
    '25.1.7 5:46 PM (210.117.xxx.53)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전문상담을 받아봐야 할까요?

  • 6.
    '25.1.7 5:51 PM (125.133.xxx.26)

    가족간에는 시세의 몇% 정도 저렴하게 파는게 인정이 돼요
    2억에 매매하면 원글님은 세금이 양도세가 없고, 부모님은 2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상속받으실 때는 다른 재산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 7. Ymm
    '25.1.7 6:00 PM (122.32.xxx.106)

    걍 서울꺼 비과세로 팔듯요
    둘다 취득시기가 오래되지않았다면요

  • 8. 원글
    '25.1.7 6:03 PM (210.117.xxx.53)

    서울 아파트 2006년에 취득했습니다^^;;

  • 9.
    '25.1.7 11:00 PM (121.167.xxx.120)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0275 과외를 중간에 이런 이유로 그만두면 기분 나쁘시겠죠? 4 과외쌤 2025/01/08 1,852
1670274 동료 축의금 어느 정도 하세요? 3 Mnmnm 2025/01/08 1,465
1670273 장인수기자님 결혼하셨나요? 8 그냥 2025/01/08 3,876
1670272 정청래 최곱니다ㅋㅋ 14 ㅎㅎ 2025/01/08 6,731
1670271 요즘 도배 관련 전망 있을까요? 6 새로운 2025/01/08 2,219
1670270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 카톡.. 당선무효 10 뉴스타파 2025/01/08 5,320
1670269 다른 것 다 떠나서 넘나 찌질하지 않나요? ㅠㅜ 7 ㅠㅠ 2025/01/08 1,691
1670268 부정선거 경험자가 남을 부정선거로... 5 2025/01/08 1,073
1670267 아이들 입시 줄줄이 실패하신분들 9 평화 2025/01/08 4,001
1670266 47살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는데 가능할까요? 18 ... 2025/01/08 6,417
1670265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수사 모두 불법… 체포돼도 묵비.. 26 미친 2025/01/08 4,977
1670264 경호처직원도 윤 빨리 체포해서 데려가달래요. 14 2025/01/08 6,903
1670263 뉴스타파 시청하세요 6 ㅇㅇㅇ 2025/01/08 3,012
1670262 부모님과 통화할때 주로 무슨 얘기하시나요 2 듣기별로 2025/01/08 1,785
1670261 탄핵 찬성이신 기독교인님들 29 2025/01/08 2,587
1670260 용와대간 40명 빼고 8 .... 2025/01/08 1,950
1670259 탄핵은 언제 하나요?? 2 ... 2025/01/08 649
1670258 극히 일부만 아는 '체포영장 기한'…대비 못하게 '불의타 전략'.. 2 30일이상이.. 2025/01/08 2,083
1670257 50대 남자는 어디서 무슨일을 구해야 할까요? 7 몸안좋은 2025/01/08 3,377
1670256 경호처 직원들도 어서 데려가길 바라지 않을까요? 5 ... 2025/01/08 1,248
1670255 경찰들 어서 능력을 보여죠 2 네네 2025/01/08 579
1670254 “김건희여사, ‘논문표절 결과’ 2차례 반송” 8 ... 2025/01/08 2,576
1670253 한달에 두번 양가 부모님과 나들이. 33 나들이 2025/01/08 5,552
1670252 겨울에 핀 장미500송이 -박정훈대령 항명죄 1심 재판일 5 뚝섬아줌마 2025/01/08 2,437
1670251 당뇨로 가는 최고 음식은 뭐같아요? 49 ㄹㄹ 2025/01/08 20,037